내선규정 3220-4(수전실 등의 시설)에 따르면,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시설장소 선정은 다음 각호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 2. 수전실은 불연재료로 만들어진 벽, 기둥, 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되고, 창 및 출입구는 방화문을 시설한 것. 3. 조수류 등이 침입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한 것. 4. 환기가 가능한 구조의 것. 5. 눈, 비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의 것. 6. 넓이는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된 것. 7. 수전실 또는 큐비클의 조명은 감시 및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위하여 필요한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하며, 정전 시의 안전조작을 비상조명 설비(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수전실 또는 큐비클은 자물쇠로 잠글 수 있는 구조일 것.
장비 반입구는 수전설비 보수 및 교체작업을 신속하고 수월하게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관리자분께서 장비 반입구 없이 유지 보수작업 시 지장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