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전문 투자형 사투자 신탁의 투자자~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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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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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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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4다203099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일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따른
전문 투자형 사투자 신탁의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 중개업자 및 그 직원을 상대로
계약의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한 事案-
자~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以下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의 法的 地位.
(=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 형
집합 투자 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 등을 이유로 取消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선의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투자금을 지급하여
신탁 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현존한다는
추정은 번복되는지 與否.
(원칙적 積極)
자~
#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자매매업자와 판매계약을
체결하거나~
투자중개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답니다.
집합투자업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에게
직접 투자신탁 형 집합 투자기구에
投資할 것을 권유하여~
그 수익증권을 판매한답니다.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5항 參照).
* 투자자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위하여 지급한 돈은
투자중개업자를 거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납입되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원본이 전액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 개설된 계좌에
入庫되는~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자본시장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參照),
이를 통해
投資者와 집합투자기구의 관계자들
사이에~
투자신탁에 따른 법률관계가
형성된답니다.
이와 같은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권유와 계약 체결,
투자금 납입과 수익증권 판매 및
발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서~
그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投資者로부터 投資金을 수령하며~
집합투자업자에 의해 발행되는
수익증권을
투자자가
취득하게 하는 역할을 한답니다.
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現存하는 한도에서~
반환책임이 있고
(민법 제748조 제1항),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惡意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 책임을 진답니다.
자~
수익자가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消費하였는지 與否를 不問하고~
*現存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위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답니다.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44488
판결 등 參照).
자~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되려는
투자자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신탁업자에게 지급하여~
신탁 원본이 납입되게 한답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이 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투자 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한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체결한
투자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이
착오등에 따라~
체결된 것이라는 이유로
取消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수령했던
투자중개업자가
善意의 수익자로서
신탁업자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여~
투자신탁의 신탁 원본이 납입되게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투자중개업자가
급부자인
투자자와의 합의에 따라~
투자금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투자중개업자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관한 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상 이익이 現存한다는 추정은
번복된답니다.
자~
투자중개업자인 피고 A은행
(以下 ‘피고 은행’)의 직원인
피고 B의 투자권유에 따라
사모사채 등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再投資하는~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한
개인 투자자인 원고가,
*주위적으로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은행과 피고 B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원고가 피고 은행 측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졌거나
피고 은행 측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중요사항에 해당하는
이 사건 펀드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피고 은행에 대하여는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
현존이익인
미상환 투자원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고,
피고 B에 대하여는
투자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피고 은행이
피고 B의 투자권유 등을 통해~
이 사건 펀드 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故意的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책임에 관하여는
설령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펀드투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피고 은행의 현존이익 추정은
번복되므로,
피고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책임이
부정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부분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와
성질상 선택적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파기 범위에 포함되었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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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이야기
#자본시장법과 전문 투자형 사투자 신탁의 투자자~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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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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