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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 이와 관련,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야간작업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 건강보호라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기시간, 교대시간 등 실제 근무하는 시간을 작업시간에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셔야 하며,
민원호출, 사건 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대기성 휴게시간*은 야간작업 시간에 포함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음을 객관적·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휴게시간을 야간작업 시간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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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구체적 사실 확인) 도급계약서 및 근로계약서에 야간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서비스 대상이 되는 입주민 등에게 해당 사실을 직접 공지하여 입주민들이 모두 알고 있고, 수면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휴게시간에 방해받지 않고 실제 휴식을 취하는지 등을 사업장 감독시 확인 |
· 특수건강진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법에서 정한 검사주기(시행규칙 제99조·제99조의2), 검사항목(제100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실시하셔야 하고, 소규모 사업장(20인 미만)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에서 확인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사업신청) 소규모 사업장 「건강 디딤돌」(측정·특검 비용지원)에서 확인
○ 주민 여러분께서도 야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쉬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는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영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