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인, 전문가가 추천하는 정보
대한민국에서 제일 쉬운 뉴스, 건설업법인 행정처분 조회 방법 및 주의사항 연관 정보
평소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에서 문제점을 찾나요? 혹시 남 탓만 하지는 않았던가요?
남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문제점을 찾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학습이 필요하다는 사실! 건설업법인 관련 지식 모음을 지금 확인해봐요.
건설업행정정보시스템은 건설업법인에 관련해서 대국민 내역 공개를 위해
행정처분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무효화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기간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행정처분을 받은 공고기간을 설정해서 검색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은 키스콘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웹사이 행정처분공고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의 행정처분을 조회 시 행정처분의 원인을 선택한 다음
세부검색을 적용해 좀 더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는 여러가지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력 조회 시 숙지해야 합니다.
약한 행정처분의 시에는 시정명령에 한정되지만,
자진반납이나 등록말소 등의 경우도 역시 확인되고 있어 신경써야 합니다.
머리속에 쏙쏙! 건설업법인 등록신청 결격사유 관련 이야기
자본금이 모자라서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던 경우엔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요.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뒤 일년 육개월이 지나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자기 행위의 결과를 판단 가능한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로 이미 판명난 사람은 건설업법인 등록신청을 할 수 없어요.
법률적으로 금치산자로 이미 판명난 사람은 자기 재산을 관리하거나 또는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에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면서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건설업법인 등록을 하려는 때가 있는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야만 합니다.
건설업법인의 등록은 개인 신원조회를 통해 결격사유를 따지게 되는데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나 부정한 청탁을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 건설업법인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답니다.
금고 이상의 형선고를 받은 후 실효되지 않았을 때는 건설업법인 등록을 할 수 없어요.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후에만 법인을 등록하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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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쉬는 시간으로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충분한 휴식도 취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