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전자 사업장은 국가시설단지이다.
공정 기술 자료 등을 갖고 나가려면 자료 반출 신청을 해야 한다.
누구든 엘레베이터에서 내려 검색대 앞에 선다.
이 검색대에는 각종 금속과 반도체 칩, 저장장치를 탐지하는 전자감응기와 X선 검색대가 설치돼 있다.
USB나 외장 하드디스크 등을 들고 나가면 이 검색대를 통과하지 못한다.
업무를 위해 필요한 개인 저장장치를 들고 나가려면 부서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 기기에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이라는 보안 솔루션이 작동한다.
검색대를 통과한 후 MDM이 자동적으로 작동해 해당 모바일 기기의 사진 촬영 기능, 블루투스 기능, 와이파이 기능 등이 꺼진다.
MDM을 설치하지 않은 임직원이 지나가면 '설치하지 않은 직원입니다'라는 경고문이 뜨고 보안 직원이 해당 직원을 검문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모 임원은 문제 없이 검색대를 통과했다.
자료를 금속 기기에 담지 않고 문서로 갖고 있었던 데다가 임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느슨한 검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로 된 핵심 자료를 내려받고 이를 출력하는 데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내 문서를 출력할 때 출력시간과 출력자 사번 등이 워터마크로 문서에 표기된다.
하지만 그가 임원이었던 까닭에 핵심 자료 문서 출력도 용이했던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