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전 체크해야 할 금융 체크리스트
곧 다가오는 긴 연휴로 해외 여행객들이 급격하게 늘어날 달이다. 해외여행을 계획했던 이들은 이미 비행기와 숙소 예약까지 마쳤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끝난 것은 아니다. 해외여행 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신용카드 이용, 환전 및 수수료 붙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작업 등이다. 해외여행 전 금융 리스트를 꼼꼼히 체크함으로써 여행의 즐거움을 더 늘릴 수 있다.
사전 점검
그 동안 휴식을 취하고 기분 내는 해외 여행에서 소비자가 원치 않는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상당했다. 해외 카드 결제 관련 수수료 부담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 원화결제(DCC) 수수료가 무엇이길래 문제가 되어 왔던 걸까?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할 때 무슨 통화로 결제할 것인지 묻게 된다. 이 때 달러로 할건지, 현지통화로 할 것인지, 아니면 원화로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데, 원화로 결제를 하면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해외원화결제)라고 해서 약 3%에서 8%까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결제된 금액은 청구할 때는 다시 달러로 환전해서 국내로 청구가 된다. 결국 실제적으로 카드금액을 결제할 때는 그 금액이 또 달라지게 된다. 즉 해외에서 결제할 때는 원화로 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셈이다.
수수료 붙는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 하고 출국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결제를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수수료를 상당히 아낄 수 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 달러 → 원화’순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통화 → 원화 → 달러 → 원화’순으로 결제가 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환전수수료(1~2%)와 원화결제서비스 이용수수료(3~8%)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업계와 함께 소비자의 원치 않는 해외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작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휴가철 시작인 7월 4일부터 "해외원화결제 사전차단시스템" 을 오픈 했다. 해외원화결제를 원치 않는 소비자는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사전차단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카드를 한 번에 차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용 할 카드만 신청하는 것이 좋다. 만약 차단하고 나갔는데 해외상점에서 원화로만 결제를 해야 된다거나 항공권이나 숙박권을 원화로 구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간편하게 원상 복구가 가능하다.
* 다만, 일부 해외 가맹점이 시스템 등을 이유로 DCC로만 결제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DCC 차단을 해제하고 원화로 결제하거나 다른 가맹점을 이용해야 한다.
각각 다른 수수료 확인
현금만 가지고 해외여행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필수적인 결제 수단이다. 우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해외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카드사마다 수수료가 다른 점은 체크하는 것이 좋다. 국내 카드사마다 해외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차등 적용되고 있으며 비자, 마스터 같은 국제 브랜드 이용에 대한 수수료도 함께 합쳐진다. 예를 들면 비자(VISA)는 1.1%, 마스터(MASTER) 1%, 아멕스(AMERICA EXPRESS) 1.4% 등 수수료가 각각 다르다.
인터넷‧모바일앱을 이용하여 환전
환전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수료 비용을 얼마나 절약 할 수 있느냐다. 인터넷뱅킹·모바일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 시 근거리 은행영업점이나 공항내 영업점 등에서 외화 수령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모바일앱을 이용했다면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일부 모바일앱은 환전 시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나 파인(FINE) 사이트에서는 환율 및 환전수수료율을 비교가 가능하다.
이중환전
여행지가 동남아국가라면 이중환전을 고려해 볼만 하다. 동남아시아 국가 등의 통화는 국내에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美 달러화로 환전한 후 현지에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량이 많은 달러화의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인 반면 공급량이 적은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4~12%로 높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
여행 중 발생할 수도 있을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다. 단기체류(3개월이내) 또는 장기체류(3개월~1년미만, 1년 이상) 등 여행기간에 맞추어 가입이 가능한데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