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만약 기속력 재처분의무 출제시 보론을 써봤는데 말이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간접강제 안될때, 의무이행 가처분 도입하면 굿이게 말이되는지 알려주세요~ (챗지피티 한테도 질문한거 추가 첨부합니다..간접강제의 한계 정도로 보론 설시하면 좋을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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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강제
1)재처분의무O - <34조1항>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것’ 이라는 요건을 흠결하여 <간접강제> 신청해도 <기각결정> 받을 것이다.
2)재처분의무X - <34조1항>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것’ 이라는 요건을 흠결갖춘바 <간접강제> 신청한다면 <인용결정> 받을 것이다.
+다만, 간접강제는 처분청의 이행을 유도하는 심리적 강제수단일 뿐, 집행력은 없는바, 권리구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소개정안처럼 의무이행소송과 가처분을 도입하여 거부처분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을 확대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첫댓글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