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무워크숍 안내
1. 일시: 2019년 2월 15일(금) 오후 2시~3시
2. 장소: 공동식당
참석 가능한 분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근무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의 엑셀파일과 함께 봐주세요.
워크숍에 참석하기 전 파일을 다운 받아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근무워크숍 참석은 14시~15시, 초과인정됩니다.
<근무표(안)>
TF팀에서 제안하는 근무표(안)는 근무형태가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주, 한 달 단위로 보면 체감하지 못 할 수도 있지만,
12주 패턴으로 보면 근무시간과 휴가일수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휴일, 야간근로 수당을 인정하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근무시간을 근로기준법에 맞게 계산했습니다.
워크숍 전에 살펴봐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무표종합'시트에서 달을 바꾸면 4월, 5월.... 등
원하는 달의 근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표-190209.xlsx
#근무워크숍에서 의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휴일근로[행정·의료팀 공휴일(일요일 포함) 근무, 사회사업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
2. 야간근로(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
3. 연장근로(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혹은 일주일 40시간 이상 근무) 시
가산임금 지급. 1주와 1일의 근로시간을 합산 비교하여 큰 쪽을 반영
4. 야간근로 중 취침시간(4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실근로시간에서 제외,
야간근로 취침시간과 당직 근무 시 발생하는 휴게 시간은 별개로 봄.
5. 보건복지부 시간 외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 시간(교대직 40시간,
비교대직 2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시간은 해당 시간에 1.5배 더해서 다음 달 보상휴가로 지급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6. 주방 근무는 28일 패턴으로 변경.
영양사가 주 1회 조리원 평일 종일 근무 지원.
7. 사회사업팀 근무파트너는 성별 입사순서로 배정
8.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 시간(교대직 40시간, 비교대직 20시간)을 초과한 사람은
개인 업무 및 다른 직원 근무 지원을 금함(공식적인 기관행사 예외)
9. 사회사업팀 근무 시간 조정(당직 16:30~9:30, 주2 9:30~18:30)
10. 사회사업팀 근무자 중 주1 근무와 주3 근무 시 조정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달 근무표 작성 이전까지(매월 18일) 근무표 작성 담당자에게 신청,
행정팀에서 지원이 가능한 경우 반영.
11. 1주는 1일부터 7일, 7일 단위로 계산.
12. 기타
첫댓글 (임우석): 참석합니다. 내용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무표를 처음 보는 분들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나 홍채영 선생님, 최희정 팀장님, 신아름 팀장님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 워크숍 전까지 궁리해보시고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평빌라): 이번 TFT는 공부를 아주 많이 했죠. 고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합당하게, 초래할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녀 꾸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참석합니다.
밴드에서 류지형, 이지영, 이영진, 염순홍, 김향, 송수희, 양홍란, 임경주 선생님이 참가 신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