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292호
2023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수계 수질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3일
서울특별시장
- 지원(공모)사업 :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시민홍보·교육, 수질오염행위 감시활동 등의 사업으로 아래와 같이 지정공모사업과 일반공모사업을 구분하여 지원
구분 | 사 업 명 | 지원금액 | 단체수 |
계 | | 194백만원 | 12 |
지정 공모 | ①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 20백만원 | 1 |
② 중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 20백만원 | 1 |
③ 탄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 20백만원 | 1 |
④ 안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 20백만원 | 1 |
⑤ 홍제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 20백만원 | 1 |
⑥ 빗물 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교육·홍보 | 20백만원 | 1 |
일반 공모 |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 74백만원 | 6 |
※ 일반공모사업은 1개 단체당 12백만원 내외 지원
- 지원 부적격 사업
가.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나.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다.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라.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마.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사업추진기간 : 2023. 3 ~ 11월
- 지원 규모 : 총 194백만원(단체별 2천만원 이내 지원)
- 사업설명서 배포
가. 일 시 : 2023. 2. 6.(월)
나. 방 법 : 서면자료 배포(환경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다. 내 용 : 사업설명, 제출서류 작성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회계기준 등
- 신청자격 및 신청 사업수
가.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콘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는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지원부적격 단체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동일(유사)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 지원 제한 단체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3년 연속(2020~2022년) 선정 지원된 단체
(해당 기간 중 단체 명칭 변경 시에도 적용)
▶2021년, 2022년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받았던 단체 중 사업 추진결과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나. 신청 사업수 : 단체별 1개 사업(중복신청 불가)
- 제출서류
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세부사업계획서 1부
다. 사업계획요약서 1부
라. 단체현황개요 1부
마.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사.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신청(접수)기간 및 방법
가. 신청(접수)기간 : 2023. 2. 3.(금) 09:00 ~ 2. 20.(월) 18:00까지
나. 신청방법 : 인터넷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신청·접수
※인터넷 접수방법: 인터넷 주소창에 www.gosims.go.kr입력 또는 e나라도움 검색 ⇒ 접속 후 공모사업 찾기 ⇒ 공모사업 찾기 ⇒ 2023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공모 선택, 신청(회원가입 필요) |
○ e나라도움 관련 문의 사항 : e나라도움 고객센터(☎ 1670-9595, 02-6676-5100)
○ 제출서류 양식은 위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공모사업을 선택하면 내려 받을 수 있음
- 심사 및 통보
가. 심사·선정 : 서울특별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선정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준 및 배점
○ 사업예산 편성 시 전체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자부담 10% 미만 사업은 심사대상 배제
- 계획 타당성(30) : 사업계획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의 필요성 등
- 수행 능력 (25) : 활동목적,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등
- 기대 효과 (25) : 환경보전의식 고취, 수질개선 기여, 향후 자료 활용 가능성 등
- 예산편성 적정성(20) : 예산항목의 적정성, 소요예산 운영의 적정성 등
※ 감점 기준 : 인건비 비중이 과다한 사업에 대하여 감점제 도입
▶ 인건비 비중이 50% 이상(-5점), 45% 이상(-4점), 40% 이상(-3점), 35% 이상(-2점), 30% 이상 (-1점)
※ 가점 기준 : 자부담 비율 15% 이상(+1점), 20%이상 (+2점), 25%이상 (+3점)
다.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서류심사 선정
라. 결과통보 : 2023년 3월 초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 게시 및 개별 통지
- 지원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나. 지원금은 사업착수 전(70%)과 중간평가 후(30%)에 분할 지급
다.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 실시(필요 시 현지 수시점검)
라.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사업종료 후 14일 이내)
마. 2021년 지침개정에 의해 지원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회계법인 정산 의무화
○ 치수안전과에서 직접 회계법인을 선정·계약하여 관리, 민간단체는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회계법인에 제출하여 정산
○ 회계법인에 의뢰한 회계검증보고서는 치수안전과에 제출
- 기 타
가.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사업의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 2133-3768)로 문의하시기 바람.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