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면허 취득 시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은 법령 상 규정된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토공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려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해당 컨디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도록 해야합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을 충족시키셨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외부 전단진단자에 의한 기업진단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공사업은 관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며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의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때,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상이한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면허 발급 오나료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 근로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춰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해야 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만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토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로, 시설로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을 요건에 맞춰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적이나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정도의 규모로써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고 타 사업장과 공용으로 사용은 불가하며,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시,군,구청 관할처에 제출하시어 면허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 소요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안내드린 내용 이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토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잘 보고갑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정리해주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