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과 같은 방식으로
e나라도움 강사비 집행등록을 하려니 위와 같은 알림창이 뜹니다.
본 게시판 다른 문의글을 보니 e나라도움 시스템 지침 변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노협측 답글은 유선상으로 안내 했다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네요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말이 임박해서 빨리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입니다.유선으로 말씀 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2023년 6월 21일 수요일 날짜로 e나라도움시스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해당 내용은 '인건비 상위승인'은 '인건비 비목'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즉, 업무추진비 1개의 비목을 사용하는 본 사업단에서는 '인건비 상위승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안내 드리곘습니다.감사합니다.문의: 02-702-6080(내선3번_사회참여팀)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입니다.
유선으로 말씀 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날짜로 e나라도움시스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건비 상위승인'은 '인건비 비목'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업무추진비 1개의 비목을 사용하는 본 사업단에서는 '인건비 상위승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안내 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702-6080(내선3번_사회참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