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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실무자 카페
 
 
카페 게시글
질의응답 e나라도움 강사비 집행등록 시, 알림창 해결 문의
(신장림사랑채노인)박선영_팀장 추천 0 조회 138 23.06.26 10: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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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6.26 11:50

    첫댓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입니다.

    유선으로 말씀 드린 내용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날짜로 e나라도움시스템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인건비 상위승인'은 '인건비 비목'에서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즉, 업무추진비 1개의 비목을 사용하는 본 사업단에서는 '인건비 상위승인'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업무 처리 절차를 보건복지부와 함께 논의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재안내 드리곘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02-702-6080(내선3번_사회참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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