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께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관련 수업을 들었던 충남교육청 행정직입니다.
바쁘신데 고견 부탁드립니다.
본교에 재직중인 당직전담인력의 근로시간은 16:30 ~ (익일) 08:30 입니다.(감시적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 중간에 야간근로가 1.5시간 정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본교는 지금까지 당직전담의 급여 중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증빙하기 위하여 출, 퇴근 시 지문인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로 바뀌신 당직전담 근로자가 이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을 받기 위해 출, 퇴근 시 지문인식을 꼭 해야되는지에 항의를 하셨는데(몇 번 지문인식을 못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당직전담은 해당시간이 시간외근무가 아닌 정상 근무시간인데 지문인식이 필요한가 의문이 듭니다
다른 교육공무직 분들도 시간외 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지문 인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앞으로 당직일지 등으로 대체하면 상관이 없을지
아니면 수기 대장 보다는
근거 자료가 확실한 지문인식을 해야 되는건지(최소한 해당 야간근로시간만이라도 지문인식을 해야하는지)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