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장관리총국: 동산 담보 합법 예술품 골동품은 명실상부한 투자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소스:취보헌국제경매 차훈아트 한국지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5호
2019년 3월 1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2019년 제4차 집행회의에서 '동산저당권 등록조치'가 검토 및 승인되었으며 이에 공포되어 2019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국장 장모
2019년 3월 18일
· 정·문·래·라 ·
동산저당권설정방법
(2007년 10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30호는 2016년 7월 5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령 제88호 1차 개정 2019년 3월 18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령 제5호 2차 개정)
제1조 동산 모기지 등록을 표준화하고 거래 안전을 보장하며 자금 조달의 원활한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 중화인민공화국 재산권법 및 기업 정보 공시에 관한 잠정 규정 및 기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 제180조 제1항 제4호 및 제181조에 규정된 동산을 담보로 하는 기업,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농업 생산자 및 운영자는 저당권자의 주소지에 있는 현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이하 등록 기관이라 함)에 등록해야 합니다. 저당권은 저당계약이 발효되면 설정되며, 등기 없이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제3조 동산 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및 말소는 저당계약 당사자가 대표로 등기기관에 가서 처리하거나 저당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임한 대리인이 등기기관에 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이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4조 당사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이 방법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다음 문서를 가지고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1) 저당권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저당등기서"
(2) 저당권자, 저당권자의 주체 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류
(3) 모기지 계약의 쌍방은 대리인 또는 공동 위탁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를 지정합니다.
제5조 '동산저당등기서'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저당권자, 저당권자의 성명(성명), 주소지 등
(2) 모기지 재산의 명칭, 수량, 상태 등의 개황
(3) 피담보채권의 종류 및 액수
(4) 담보의 범위
(5) 채무자의 채무 이행 기한
(6) 저당권 계약 쌍방의 지정 대표자 또는 공동 위탁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7) 저당권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8) 저당권자 및 저당권자가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저당권 정보입니다.
제6조 저당 계약서 및 동산 저당 등기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 서류를 가지고 원래 등기 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저당권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 저당등기변경서"
(2) 저당권자, 저당권자의 주체 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류
(3) 모기지 계약의 쌍방은 대리인 또는 공동 위탁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를 지정합니다.
제7조 주채권 소멸, 담보물권 실현, 채권자의 담보물권 포기 또는 법률에 규정된 담보물권 소멸의 기타 상황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원래의 등기기관에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1) 저당권자 및 저당권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산 저당등기말소서"
(2) 저당권자, 저당권자의 주체 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류
(3) 모기지 계약의 쌍방은 대리인 또는 공동 위탁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를 지정합니다.
제8조 당사자가 동산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또는 말소를 처리하고 제출된 자료가 완전하고 이 조치의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 기관은 이를 처리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동산저당등기서', '동산저당등기 변경서' 및 '동산저당등기 말소서'에 동산저당등기 전용 날인을 추가하고 날인 날짜를 표시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동산저당등기의 설정, 변경 또는 말소를 처리하고 제출된 자료가 이 방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 기관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며 당사자에게 이유를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등록 기관은 동산 저당 등록 전용 날인이 찍힌 '동산 저당 등록서', '동산 저당 등록 변경서', '동산 저당 등록 말소서'에 따라 동산 저당 등록 파일을 설정하고 '기업 정보 공개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적시에 국가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을 통해 동산 저당 등록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국박감보 소장
제10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국가 기업 신용 정보 홍보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관련 동산 담보 등록 정보를 조회하거나 법적 신원 증명 문서를 가지고 등록 기관에 가서 동산 담보 등록 파일을 확인하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당사자는 등록 기관의 동산 담보 등록 정보가 제출된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등록 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등록 기관은 등록한 동산 담보 등록 정보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제12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등록기관은 인민법원, 중재위원회의 유효한 법률문서 또는 인민정부의 유효한 결정에 따라 관련 동산저당등기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산 저당권 등기가 변경되거나 취소된 후 등록 기관은 원래 저당권 계약의 쌍방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13조 당사자는 국가 시장 감독 동산 저당 등록 업무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동산 저당 등록의 설정, 변경 및 취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은 국가 시장 감독 동산 저당 등록 업무 시스템을 통해 관련 동산 저당 등록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 조치에 대한 해석을 담당합니다.
제15조 이 방법은 2019년 4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
2019년 4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동산저당권 등록 조치'입니다. 예술품은 부동산, 주식금융, 자동차, 금보석 등 유가증권 담보의 합법성이 되고 예술품은 명실상부한 자산이 됩니다.
성명: 그림 및 텍스트는 네트워크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침해가 있다면, 우리는 즉시 삭제, 삭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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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
第5号
《动产抵押登记办法》已于2019年3月18日经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2019年第4次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9年4月20日起施行。
局长 张茅
2019年3月18日
动产抵押登记办法
(2007年10月17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30号公布
2016年7月5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令第88号第一次修订
2019年3月18日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令第5号第二次修订)
第一条 为了规范动产抵押登记工作,保障交易安全,促进资金融通,根据《中华人民共和国担保法》《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等法律、行政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企业、个体工商户、农业生产经营者以《中华人民共和国物权法》第一百八十条第一款第四项、第一百八十一条规定的动产抵押的,应当向抵押人住所地的县级市场监督管理部门(以下简称登记机关)办理登记。抵押权自抵押合同生效时设立;未经登记,不得对抗善意第三人。
第三条 动产抵押登记的设立、变更和注销,可以由抵押合同一方作为代表到登记机关办理,也可以由抵押合同双方共同委托的代理人到登记机关办理。
当事人应当保证其提交的材料内容真实准确。
第四条 当事人设立抵押权符合本办法第二条所规定情形的,应当持下列文件向登记机关办理设立登记:
(一)抵押人、抵押权人签字或者盖章的《动产抵押登记书》;
(二)抵押人、抵押权人主体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文件;
(三)抵押合同双方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身份证明。
第五条 《动产抵押登记书》应当载明下列内容:
(一)抵押人、抵押权人名称(姓名)、住所地等;
(二)抵押财产的名称、数量、状况等概况;
(三)被担保债权的种类和数额;
(四)抵押担保的范围;
(五)债务人履行债务的期限;
(六)抵押合同双方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姓名、联系方式等;
(七)抵押人、抵押权人签字或者盖章;
(八)抵押人、抵押权人认为其他应当登记的抵押权信息。
第六条 抵押合同变更、《动产抵押登记书》内容需要变更的,当事人应当持下列文件,向原登记机关办理变更登记:
(一)抵押人、抵押权人签字或者盖章的《动产抵押登记变更书》;
(二)抵押人、抵押权人主体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文件;
(三)抵押合同双方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身份证明。
第七条 在主债权消灭、担保物权实现、债权人放弃担保物权或者法律规定担保物权消灭的其他情形下,当事人应当持下列文件,向原登记机关办理注销登记:
(一)抵押人、抵押权人签字或者盖章的《动产抵押登记注销书》;
(二)抵押人、抵押权人主体资格证明或者自然人身份证明文件;
(三)抵押合同双方指定代表或者共同委托代理人的身份证明。
第八条 当事人办理动产抵押登记的设立、变更、注销,提交材料齐全,符合本办法形式要求的,登记机关应当予以办理,在当事人所提交的《动产抵押登记书》《动产抵押登记变更书》《动产抵押登记注销书》上加盖动产抵押登记专用章,并注明盖章日期。
当事人办理动产抵押登记的设立、变更、注销,提交的材料不符合本办法规定的,登记机关不予办理,并应当向当事人告知理由。
第九条 登记机关应当根据加盖动产抵押登记专用章的《动产抵押登记书》《动产抵押登记变更书》《动产抵押登记注销书》设立动产抵押登记档案,并按照《企业信息公示暂行条例》的规定,及时将动产抵押登记信息通过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公示。
第十条 有关单位和个人可以登录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查询有关动产抵押登记信息,也可以持合法身份证明文件,到登记机关查阅、抄录动产抵押登记档案。
第十一条 当事人有证据证明登记机关的动产抵押登记信息与其提交材料内容不一致的,有权要求登记机关予以更正。
登记机关发现其登记的动产抵押登记信息与当事人提交材料内容不一致的,应当对有关信息进行更正。
第十二条 经当事人或者利害关系人申请,登记机关可以根据人民法院、仲裁委员会生效的法律文书或者人民政府生效的决定等,对相关的动产抵押登记进行变更或者撤销。动产抵押登记变更或者撤销后,登记机关应当告知原抵押合同双方当事人。
第十三条 当事人可以通过全国市场监管动产抵押登记业务系统在线办理动产抵押登记的设立、变更、注销;社会公众可以通过全国市场监管动产抵押登记业务系统查询相关动产抵押登记信息。
第十四条 本办法由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负责解释。
第十五条 本办法自2019年4月20日起施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