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문
내가 상대방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녹취록)을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표에게 전달하여서 대표가 내가전달한 녹음파일을 민형사 건에 사용할시 내가 법령위반에 해당되는지요?
2>질문
예시: 홍길동 이라는 사람이 해양건설회사 이사가 아닌데 경찰진술할시 이사라고 진술하고 명암에 해양건설 이사라는 명암을 새겨서 사용할시 홍길동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3>질문
변호사가 현재 재판중인 사건 1심에서 패소한 형사사건 항소이유서 작성이 내가근무하고 있는 회사대표에게 범행사실을 시인을 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라 그렇치 않으면 판사에게 꽤심죄로 구속될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아서 회사대표는 징역가더라도 시인을 못하겟다고 말을 하여도 대표말을 않듣고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시인하고 반성 한다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변호사의 불법 강요죄 해당되는지요
회사대표가 억울한부분과 변호사가 강요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양식으로 제출을 하여야 할까요
첫댓글 1. 법령위반입니다, 단 별 내용이 아니면 무죄
2. 거짓말로 인하여 돈의 피해가 있으면 범죄가 되고 돈 피해 없으면 무죄
3. 구속될 가능성이 거짓말일 때, 반성문이 강요일때, 항소심에서 무죄라도 된 경우에 그 변호사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회사 대표가 내가 녹음한 녹취록을 제출하면은 위법 이라면 다른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고인 으로 요청하여서 내가 제출하면은 안될까요
최대연 회장님 답변좀 부탁합니다
1>질문 내가 상대방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녹취록)을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표에게 전달하여서 대표가 내가전달한 녹음파일을 민형사 건에 사용할시 내가 법령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아래 답글 게시물 참조 요망
- 사건 번호 적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표 이사 사건에 같은 직원으로 참고 자료로 녹취록 증거 자료를 증제 --호증 - 서증으로 제출 합니다.는 식으로 제출 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녹취를 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 하시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투쟁~!
1항 회신 -
일례로 법원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의 사생활 중 비밀영역에 속하는 전화통화를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원고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 등에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아니하는 통화내용을 그대로 녹취한 녹취서를 민사 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그 소송의 당사자로서 원고가 근무하였던 종전 회사의 관계자에게 그 통화 사실 및 통화내용이 알려지게 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불쾌감 등의 정신상
고통을 끼친 행위는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하여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한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 반대로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사안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8나68478 판결). - 판사 직권 사항임 투쟁!
대화의 당사자가 통화녹음본을 법원에 제출하면 증거로 무조건 인정받게 될까?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비밀로 녹음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고등법원 1998. 5. 26. 선고 97나3172판결).
이처럼 증거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녹음 당시의 전반적인 상황과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채택이 결정된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는 통화녹음을 증거로 제출할 수는 있지만, 해당 통화녹음이 무조건 증거로 채택되어 통화내용이 사실로서 인정받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제3자 녹음을 의미함)
그런데 위 조항은 '타인간의 대화'를 금지하는 것으로, 대화에 참여하는 자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통신비밀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대화 당사자의 녹음을 금지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녹음 파일 자체는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없다. 반드시 속기사, 행정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맡겨 문서로 옮겨야 한다.
몰래 녹음하는 행위가 형사법상 적법 증거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민법상 책임은 피해갈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배포되지 않을 음성권을 지닌다.
상대방의 녹취 사실을 몰랐으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정 합니다. 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같은 회사 직원이고 회사 업무상 내용이라면 증거로 대표이사가 법정에 녹취록 제출은 문제 될것이 없다고 추정을 하지만 녹취를 한 본인 당사자가 직접 제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회사 상대방의 녹취 사실을 몰랐으면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했다면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협박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녹취록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투쟁!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1>질문 내가 상대방과 전화통화한 녹음파일(녹취록)을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표에게 전달하여서 대표가 내가전달한 녹음파일을 민형사 건에 사용할시 내가 법령위반에 해당되는지요? 아래 답글 게시물 참조 요망
- 사건 번호 적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내가 근무하고 있는 대표 이사 사건에 같은 직원으로 참고 자료로 녹취록 증거 자료를 증제 --호증 - 서증으로 제출 합니다.는 식으로 제출 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녹취를 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 하시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투쟁~!
녹취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우선 녹음된 사람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를 구할 때는, 녹취록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간 동안 사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만약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증거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증거로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녹음이 정당한 이유로 이루어졌고, 녹음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며, 공개되어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2항 회신 - 다른 회사의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에도 명함이 ‘사문서’에 해당하지 않기에 위조죄로 처벌하기 어렵다. 사기, 업무방해 등에 해당이 됩니다.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명함에 문서의 명의인이 명시돼야 합니다. 즉 명함이 회사 업무에 관한 사실증명을 담은 문서이거나 대표이사 등의 직인이 있을 때만 위조 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만약 A씨가 공무원을 사칭하기 위해 명함을 조작했다면 죄가 될까요? 통상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행사란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정해진 기능과 용법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르는 것뿐 아니라
해당 내용이 진실한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행사에 포함됩니다.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즉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것만으로 행사의 기수가 됩니다.
3항 회신 - 회사대표가 억울한부분과 변호사가 강요한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양식으로 제출을 하여야 할까요 - 준비 서면으로 제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일방적으로 시인하고 반성 한다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사건입니다 - 변호사법 위반 제1조 - 사명 의무 위반, 제24조 1항,2항 품위 유지 위반으로 추정을 함 투쟁!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위반하였다고 추정을 합니다 투쟁! - 변호사 허위 주장이 항소심 판결문에 명기가 되어 소송의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을때 해당이 됩니다.투쟁!
다음 아이디가 접속이 안되어 지금 접속후 늦게 회신하여 죄송 합니다. 투쟁!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이 위법하지 않기 위한 조건>
①녹음자에게 해당 녹취가 유일한 증거방법이라는 등 동의 없는 녹취를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었는지 여부
②해당 녹취가 피녹음자의 내밀한 사생활이나 비밀영역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여부
③해당 녹취를 소송이나 수사 등을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④해당 녹취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여부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