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행소법 제9조 제3항을 찾아보면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용재결을 다투는 항고소송이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으로 해당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첫댓글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