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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아파트 계단 적치물 관련
한영구 추천 0 조회 1,640 12.09.15 07:4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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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9.16 10:30

    동의합니다.
    어떤 물건은 되고...어떤 물건은 안된다고 할 경우...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 12.09.15 12:11

    각층계단, 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단순한 생활용품을 비치(적치가 아니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물건)하되,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건 등은 비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12.09.15 16:02

    계단,통로에는 적치물을 적재하는것은 소방법에도 저촉을 받기 때문에 위법 입니다.
    소방서에 전화 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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