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갑자기 집앞의 모든 물건을 치우라는 이런공지가 붙었습니다.
[공지문 주요내용]
----------------------------------------------------------------------------------------------------------------------
당 아파트 피난시설(각층계단, 복도) 및 방화시설 (엘리베이터현관앞 방화문)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이오니 미리 대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각층계단, 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각층별 방화문(미색칠한문)을 상시개방(고임장치)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허나 집앞에 자전거 같은거는 집에 들여놓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아파트내 자전거 거치대도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더군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모든 아파트가 이렇게 다 치우라는 식으로 공지를 한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 소방재청에 민원을 넣어 몇가지 질문을 했더니
답변중에 일시보관 물건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답변과 각 시.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단에 모든 물건을 치우라는 이야기는 아닌것 같은데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참고해도 머 내용들이 비슷비슷해서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아파트 계단 적치물과 관련하여 피해사례가 있다면 어떤경우인지 공유부탁드립니다.
2. 혹시 아파트 계단적치물과 관련하여 다 치우라는 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공지한 내용이 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계단 적치물과 관련하여 누구는 공동공간에 무언가를 놔두는게 맞느냐?는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몇가지 현실적으로 현관앞에 놓을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평이한 범위의 것이고 이웃끼리 혼쾌히 불편함을 서로 감수할 수 있다면 가능한 얘기인데 다만 이런 법적인 문제들을 아무런 고민없이 적용하다보니 혼란이 많습니다. 부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동의합니다.
어떤 물건은 되고...어떤 물건은 안된다고 할 경우...관리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각층계단, 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단순한 생활용품을 비치(적치가 아니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물건)하되,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단실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난 및 소방활동에 제한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작은 물건 등은 비치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단,통로에는 적치물을 적재하는것은 소방법에도 저촉을 받기 때문에 위법 입니다.
소방서에 전화 하시면 상세히 안내 해 드릴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