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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스크랩 “법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 / 성낙인 서울대학 총장
잠실/맥(조문희) 추천 1 조회 37 15.05.16 16:5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

 

 

 

“법은 왜 지켜져야 하는가?”

 

성낙인 서울대학 총장 인문강좌 강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法)이란 우리의 역사에서 함께 해 온 전통적인 법이 아니라 근대화 이후에 서양에서 들어온 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법은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거리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서양의 법을 받아 들인지 한 세기를 훌쩍 넘어서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법은 남의 법, 다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우리의 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새삼스럽지만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무엇인지, 무엇이 민주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인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법은 민주시민사회에서 반드시 지켜야할 덕목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은 18일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강의하고 있는 모습. ⓒ ScienceTimes

 

 

인문정신의 사회적 확산을 목적으로 한국연구재단이 기획한 석학인문강좌가 18일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법과 시민민주주의’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성 총장의 강의 내용을 요약했다.

 

법이 없다면 과연 무법천지가 될까?

 

인간 사회에서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물음에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無法天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법이 없더라도 윤리와 도덕에 입각한 삶을 영위해 간다면 곧 ‘법 없어도 살 사람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윤리와 도덕률은 인간 사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규율, 즉 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강요할 수 없는 이른바 인간의 인격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명제들이라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렵다.

 

사람이 금수(禽獸)와 다르다면 그것은 바로 윤리성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윤리(倫理, Ethik, ethic)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윤리란 인간이 해야 할 마땅한 도리이다.

 

도덕(道德, morality)은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 또는 바람직한 행동 기준이라는 점에서 윤리와 도덕은 흔히 동의어로 사용된다. 하지만 도덕은 종교적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세속적인 삶의 영역에서 지켜야 할 가치이자 보이지 않는 규범이라 할 수 있다.

 

윤리의 세계와 도덕의 세계는 서로 그 적용 영역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다. 즉 윤리적 세계는 특히 종교적 영역에서 더욱 강조되는 영역이라면, 도덕은 일상적인 시민 생활에서 작동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윤리의 규범적 측면을 굳이 도덕보다 강조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윤리와 도덕은 비슷한 개념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나 윤리는 보다 초월적인 종교적 관념이 더 강한 것이라면 도덕은 세속적인 관념이나 생활과 직결된다 할 수 있다.

 

사교(邪敎)에 비해 종교의 우월성은 윤리에 있어

 

종교란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힘에 대해 인간이 경외하고 존중하고 믿는 체계라고 정의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종교와 대비되는 것이 소위 사교(邪敎)라 할 수 있다. 사교란 근본이 옳지 못하여 그 사회가 추구하는 도덕 감정과 윤리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문제는 종교와 사교의 구별의 획이 그리 분명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종교의 사교에 대한 우월성은 윤리성에 있을 것이다. 기독교, 유교, 불교와 더불어 이슬람교가 세계 4대 종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수백 개의 종교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종교에 대해서도 그 종교로서의 윤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각 국가에는 그 국가 특유의 토속 종교가 자리 잡고 있다.

 

종교 간의 싸움보다 종파 간의 싸움이 더 심각

 

또한 같은 종교라 하더라도 많은 이교(異敎), 즉 파(派)가 있다. 같은 종교나 종파 내에서의 갈등은 오히려 다른 종교보다 더한 갈등 양상을 드러낸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은 다른 종교 사이의 갈등이라면, 이슬람교 내부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이 심각한 양상이며 특히 수니파의 한 부류인 IS(Islam State)의 극단적인 행동으로 인해 국지전쟁과 테러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윤리를 기반으로 한 사회의 규율은 정신적 측면에 입각한 규율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종교의 윤리성과 연계되는 핵심적인 화두이다. 종교의 생명력은 바로 윤리성에 있기 때문이다.

 

윤리성에 터 잡은 종교, 정당성과 적법성에 기초한 국가는 서로 갈등적이고도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인류 역사에서 초기에는 신정정치(神政政治)가 지배적이었다. 즉 교권과 국권이 분리되지 아니한 채로 종교적 힘에 의하여 국가가 통치되어 왔다.

 

서양에서는 특히 로마 교황청이 유럽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근대 국민국가(nation-state)의 탄생과 더불어 교권과 국권의 갈등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1077년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가 교황 그레고리 4세에게 무릎을 꿇은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그 후 역설적으로 오히려 국가와 종교의 분리는 가속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이 신라 시대에 불교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법흥왕 시대에 ‘이차돈의 순교’는 그 전형적인 예의 하나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불교가 신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와 불교문화의 전성기를 이루게 되었다.

 

오늘날 정교분리(政敎分離)는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국가 최고법인 헌법적 가치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여전히 국가권력과 종교세력 사이의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그것은 종교법과 실정법 사이에 드러나는 괴리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세속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이들의 삶과 초월적 세계에 의탁해 살아가는 이들의 삶 사이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치관의 차이에 연유하기도 한다.

 

법에는 강제력이 있지만 도덕에는 없다

 

법과 도덕은 다 같이 한 사회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도덕은 그 어느 누구도 강제하지 않는 인간의 자율적 규범이라는 점에서 법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도덕률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인격을 드러내며, 그 자체로서 한 사회에 지대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 사회의 정신적 좌표로서 기능할 수 있다. 그러나 도덕 그 자체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뭇사람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덕은 규범으로서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낸다.

 

강제력을 가진 규범으로서의 법은 국가 속에서 구현된다. 독일의 법학자 예링은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라고 말했다. 법의 강제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법도 그 사회의 건전한 도덕률과 윤리성에 기초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법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법이 아니라 악법(惡法)이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여 독배를 마신 것은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순종한 대표적인 예이다. 한 사회가 건전하게 작동하려면 때로 악법도 지켜야만 국법 질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사례이기도 하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 자연히 규범이 필요하게 된다. 로빈슨 크루소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 때에는 법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 무인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더불어 살게 되면 여기에 생활규범으로서의 법이 필요하게 된다.

 

어떤 시대 어떤 사회에도 법이 존재해 왔다. 만약 법이 없다면 그 사회는 어떠할 것인가를 상상한다면 더욱 분명하게 법의 필요성을 인정할 것이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만 난무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회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법은 인간의 삶과 국가의 존재와 직결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 사회에서 필요로 했던 필요의 산물이기도 하다.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각자의 자유와 권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해결해 줄 기준으로서 법이 필요하고, 그 기준을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법관이 필요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국가적 집행력이 필요하다.

 

원시시대에도 법은 있었다.

 

원시시대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사회에서의 법이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었다. 원시사회와 같이 미개한 사회에서는 그리 많은 복잡한 법이 필요할 이유 또한 없었기에 매우 간단한 법규범이 그 사회를 통치하기에 충분하였다.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기원전 2333년-기원전 108년)의 법인 ‘8조법’(八條法) 또는 ‘8조금법’(八條禁法)은 이를테면 오늘날의 헌법을 비롯해서 형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최초의 성문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는 내용은 조선의 실학자 이수광의 ‘지봉유설’에서 소개한 3개조에 불과하다. 첫째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둘째 “사람을 상해한 자는 곡식으로 보상한다”. 셋째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해서 본다면 고조선 사회는 농경 사회에서 보상 제도를 마련하고 사유재산제도를 채택한 계급사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양에서도 함무라비 법전은 세계 최초의 성문법전으로 알려져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의 왕인 함무라비가 기원전 1760년에 제정한 전문 282조의 법전이다. 물론 최초의 법전이냐라는 점에 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어쨌든 현존하는 최고의 성문법전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다.

 

그 시대에는 상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법전 내용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특히 함무라비 법전은 왕이 신으로부터 법전을 받는 모습을 새겨 놓았다는 점에서 절대국가 시대의 왕권신수설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근대법은 시민혁명에 의해 정착돼”

 

서울대 성낙인 총장의 석학인문강좌

 

사람들은 종종 법(法)을 삼 수(水)변에 갈 거(去)라고 풀어 해석하길 좋아한다.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의 지켜야 할 질서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다. “악법도 법”이라며 독배(毒杯)를 들이킨 소크라테스의 심정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원 래 법은 과학의 탐구대상인 자연현상, 또는 자연의 질서를 의미하는 말이다.

 

우리의 관심 속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기획한 석학인문강좌에서 25일 성낙인 서울 대학 총장은 “근대법의 정착은 시민혁명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성 총장의 강의를 요약한 내용이다.

 

 

25일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석학인문강좌에 강의하고 있는 성낙인 서울대 총장 ⓒ ScienceTimes

 

 

근대법의 뿌리는 로마법에서 비롯돼

 

거의 모든 법의 기초가 된 로마법은 고대 로마 시대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 온 일련의 법체계를 말한다. 고대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성립되었는데 기원전 449년에 이르러 관습법을 중심으로 12표법(12表法)이 제정되었다.

 

로마법의 근대화는 동로마 제국에 이르러 서기 530년경에 유스티아누스 1세(483-565) 때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유스티아누스 법전은 비잔티움 제국과 서유럽 제국의 사법제도의 뿌리가 되었다.

 

인류문명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는 인류 철학의 사상적 기초를 이룬다. 그런 점에서 그 이후의 인류 발전 과정에서 구현되어 온 철학적 사고는 그리스 철학의 모사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로마는 그리스의 철학을 모사하기는 했지만,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는 단연 인류 역사에 돋보이는 그야말로 로마인 특유의 법질서를 창출하였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인류 생활에서 법의 원류를 이루고 있다.

 

철학과 예술은 그리스에서 이미 꽃을 피웠지만, 법은 로마인에 의하여 최초로 체계화되고 학문으로 정립되었다. 즉 로마법은 법 그 자체를 본격적으로 정립하여 인류의 생활규범으로 정립하였다. 그것은 독일의 철학자 예링의 ‘로마법의 정신’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로마는 세 번 세계를 통일시켰다. 첫째는 무력에 의해 국가를 통일했고, 두 번째는 서로마 제국의 몰락 후 기독교에 의하여 교회의 통일이 이루어졌고, 세 번째로는 중세에 로마법의 계승에 의하여 법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유럽에서 근대법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상업의 발전 때문

 

객관적인 법체계로 정립된 로마법이 유럽 대륙으로 들어가서 근대법으로 정립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상업이 발전한 로마에서 만민법과 같은 섭외법의 발전은 바로 근대사법의 이념적 토대인 사적 자치의 원리를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점이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중세라는 닫힌 사회, 갇힌 사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것은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칭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문명의 르네상스 시대를 거치면서 절대군주 시대에서 근대 국민국가 시대로의 이행으로 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했다. 즉 법이 가진 자의 도구로 악용되던 시대를 지나서 이제 법이 만민을 위한 법으로 새로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아무리 절대군주들이 왕권신수설에 의탁하여 ‘짐이 곧 국가’라는 군주주권론에 기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류의 삶은 더 이상 특정 군주에만 의지할 수 없는 다원적 사회로 진화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시민혁명과 근대법 시대의 개막

 

민주주의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매우 짧다고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매우 오랜 역사의 산물이다. 영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1215년 대헌장(마그나 카르타)으로 비롯된 영국 민주주의의 발전사는 바로 영국적 관습법의 발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후 인신보호영장제, 권리청원, 명예혁명을 통한 권리장전의 채택과 더불어 정치적으로는 영국식 내각책임제가 수 세기에 걸쳐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영국에는 성문의 헌법이 존재하지 않을 만큼 판례법과 불문법 국가의 전형을 이룬다.

 

근대법의 효시가 된 것은 나폴레옹 법전

 

근대법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민주주의에 기초해 있다. 그런 점에서 근대법은 군주주권주의를 폐기하고 국민주권주의 시대를 연 시민혁명 이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서양의 근대법제에서 효시를 이루는 법전이 바로 1804년 나폴레옹 1세(1769~1821)가 제정, 공포한 프랑스의 민법전이다. 세계 3대 법전으로는 이미 언급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함무라비 법전에 이어 나폴레옹 법전을 들고 있다.

 

법 앞에서 평등,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의 존중,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주의, 소유권의 절대성 등 근대시민법의 기본 원리가 반영되어 있다. 총 3편 2281조로 구성되어 있는 나폴레옹 법전은 그야말로 근대적 성문법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나폴레옹은 “나의 명예는 전쟁의 승리보다 법전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법전에 대한 강한 애착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는 더 나아가 “이 법전은 완벽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석이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자부심을 가지기도 했다.

 

서양의 합리주의와 동양의 온정주의

 

전통적으로 동양 사회에서는 법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서 법가(法家)는 가장 낮게 취급되었다. 덕(德)으로 다스리는 덕치를 최고의 다스림으로 생각했다.

 

 

독립운동가인 이준 열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전신인 법관양성소를 1회로 졸업한 1세대 검사다.

ⓒ 이준 열사 박물관

 

 

19세기 말 조선에서 개화파와 수구파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전개되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개화파의 대표적인 작업이 1894년의 갑오개혁이다. 연이어 1895년에는 법관양성소가 개설되었다.

 

법관양성소는 그야말로 서양식 근대 법제를 수용하여 이를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다. 이 법관양성소에는 벌써 영국, 프랑스, 독일의 학자들까지 교관 내지 교수 요원으로 들어 왔으니 신식 법학교육의 새 장을 연 것이다.

 

법관양성소는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준 열사는 기억할 것이다. 이 법관양성소는 이름은 법관양성소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출한 법학도들이 졸업 후에 신식 소위 서양식 재판의 판사와 검사로 부임하였다.

 

이준 열사, 법관양성소 1기로 졸업해 검사가 돼

 

바로 그 제1회 졸업생 중의 한 명이 이준 열사이다. 이준 열사는 법관양성소(오늘날 서울대학 법과대학 전신)를 졸업한 후 검사로 임관되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1948년 건국 이후 대한민국의 초대 부통령을 지낸 함태영 선생이다.

 

조선의 근대화는 그 꽃을 피우지 못한 채 일제 강점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의 법, 즉 일본이 유럽으로부터 계수한 대륙법이 조선에도 그대로 작동되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서양의 법제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일제 강점기로부터 비롯된다. 비록 일제 강점기이기는 하지만 그 법은 서양의 법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서양의 근대 법제가 그대로 작동된 것이다.

 

해방 이후 혼란기를 거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이제 명실상부하게 서양의 근대 법제가 주권국 대한민국의 법제로 정립되었다. 하지만 그 법제는 일본의 법제와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유럽 대륙법제라는 점에서 특별히 일본법제라고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

 

 

 

 

한국의 법질서, 경제성장 못 따라가

 

성낙인 서울대학 총장 석학인문강좌

 

전근대적인 봉건시대를 타파하고 새로운 법치주의 국가를 수립한지 벌써 66년이 되었다.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상당부분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도 완전하게 정착되지 못하고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이 계획안 프로그램 ‘석학인문강좌’가 1일 서울 서초구 구민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성낙인 서울대학 총장은 “민주시민과 생활법치”라는 주제로 그의 세 번째 강의를 시작했다.

 

 

 

성 총장은 “50년 간 경제분야에서는 괄목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법은 이에 발맞춰 성장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다음은 이날 성 총장의 강의를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유교적 전통과 근대 서양적 법률문화의 괴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법치주의가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유교적 전통과 근대 서양적 법률문화의 괴리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 ▲법에 부정적 인식과 충분한 교육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조선 시대에 이미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경국대전과 같은 법전의 편찬사업을 추진했다는 견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조선 왕조는 유교 이념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법에 의한 통치보다 도덕에 의한 통치를 표방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처럼 조선 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법보다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예(禮)를 생활의 근거규범으로 삼아온 한국민에게는 개화기부터 권위주의 통치기간까지 비교적 장기간 부단히 요구 받아온 법 준수와 법률을 생활의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쉽게 체득할 수 없었다.

 

이러한 관념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하나의 사례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사법기관에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해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반면 고소나 고발 등 법적인 절차에 의탁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은 아직도 강하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도 문제

 

법조계 신뢰도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법원을 어느 정도 신뢰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3분의 2가 부정적으로 답을 하였다. 법원을 불신하는 이유에 대하여 절대 다수가 법조비리를, 그 밖에도 판사의 권위적 재판태도, 판결에 대한 불만을 그 이유를 들고 있다. 특히 90% 이상이 권력 또는 전관예우가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과 연계하여 우리 국민들 중에는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가진 자가 적지 않게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형사 절차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비판도 있으며 전관예우로 인하여 판결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국민의 권리 구제에서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될 사법부와 사법 시스템에 대하여 국민이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은 법치주의의 면에서 심각한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곧 사법부에 의한 권리 구제를 회피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법에 의지하는 것을 기피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한 반성적 성찰에서 근래 사법에 있어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사법에 주권자인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는 곧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확립에도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활성화 방안이 요청된다.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충분한 법 교육의 미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에 관한 문제점으로 일반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그로 인하여 법규범의 준수가 보장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법에 대한 불신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면 지역?계층?성별?세대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법의 기능과 역할은 대폭 축소되게 된다.

 

법치주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법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요청된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 법규범에 대한 긍정적 의식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기의 의도적인 법 교육을 통하여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The Sciencetimes

 

 

 

 

.............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생각난다

돼지새끼들이 권력을 잡고 망치를 뚜드리며 만들어 내는 법도 법이냐?

 

필요에 따라서 헌법을 초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내고 소위 법 전문가인 律事들이 모여서 쑥떡 쑥덕 만들어 내는 것도 법이냐?

법이 합의봐서 만들고, 사회 정의는 이익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냐?

국회라는 쓰레기통에 있는 쌍판들을 봐라. 거울도 안 보고 사는 동물들이냐?

 

 

 

 

냄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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