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11일 한국발(發) 입국자에게 탑승 전 48시간 이내 코로나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검역 강화 조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똑같은 조치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직항 항공편을 통한 중국행 출국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최소 3시간 간격으로 2회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대사관이 지정한 서로 다른 2곳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비용은 탑승객 본인 부담이다. 기존엔 출발일 기준 72시간 내 발급된 음성 확인서 한 장만 있으면 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행 비행기 탑승객은 한 주에 4000여명 정도다.
이에 중국 유학생, 사업가들을 중심으로 “2회 검사 비용에 30만~40만원이 들고 2주간 격리 비용, 비행기 값을 다 합하면 수백만원이 든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유학생 커뮤니티 등에서는 “한국발 출국자에게 음성 확인서를 또 내라니 눈을 의심했다” “차라리 상호주의라도 적용해달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현재 우리 정부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고, 입국 후 무료로 검사해주고 있다.
하지만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우리나라의 방역 조치는 각국에 따라 그 수위를 상호 호혜적으로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의 검역 강화는) 중국 자국의 어떤 판단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고, 14일간의 격리와 격리 기간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는 현행 체계가 우리나라 방역 관리에 있어 가장 적합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국의 입국자 검역 강화는 중국 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고, 우리 정부는 기존 방침대로 2주 자가 격리, 입국 3일 내 PCR 검사라는 검역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전날 17명 늘어 누적 8만6284명이라고 11일 밝혔다. 중국 본토 내 지역 감염은 1명뿐이고 16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집계됐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발생 확진자가 한 자릿수 안팎이고 해외 유입 확진자만 존재한다며 지난 9월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