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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주민에게 보낸 사문서 공갈죄 해당될지요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58 24.08.30 04:43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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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주택법 제2조는 ‘관리주체에 대해 법 제43조 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동법 제43조 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동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43조 제4항은 입대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려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 등과 잡수입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해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하고(제2항), 입주자 등이 관련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제3항)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만약 입대의가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관리주체’에 해당한다면 입대의를 상대로 아파트 관리와 관련된 문서의
    열람 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입대의가 ‘관리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입대의를 상대로 해서 위 문서의 열람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기각될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법이 ‘관리주체’에 관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관리소장, 주택관리업자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돼 있는 점,
    주택법 등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에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업무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점, 주택법 시행령에서는
    입대의가 회의록을 관리주체에게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의 요구에 의해 회의록을 열람 및 복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관련 법령 및 관리규정상의 관리주체는 입대의가 구성한 자치관리기구나 주택관리업자를 의미하고, 입대의는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가합4839 판결문 참조 요망) 투쟁!

    입대의 - 입주자대표회의 약자임 - 투쟁!

  • 핵심질문1건> 1항 회신 - 민사나 법원소제기후 법원 통해 문서 제출 명령서등 활용 방법이 있어요
    아파트소장이 입주민을 고소하여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바 관련하여 수사관에게 증거 조사 신청서, 문서 제출 명령 신청서 등 의뢰하는 방법도 있어요 투쟁!

  • 2항 회신 - 답변을 하였는데 제차민원을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로 아파트 주민을 고발한다는 내용(엄포)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공갈,협박죄에 해당되지않을까요 -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공갈, 협박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추정을 하며 예를 들어 재차 민원을 넣으면 죽인다,든가, 만나면 가만이 두지 않겠다등이 협박죄에 해당이 된다고 추정을 합니다. 투쟁!

  • 작성자 24.08.31 11: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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