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가공한 후 이를 과세재화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통조림을 실질 공급하는 경우) 그런데,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즉 간주공급하는 경우도 공급은 공급인데, 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나 해서요. 법에는 실질 공급, 간주 공급이라는 얘기는 없고 '과세 재화,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공급의제는 서로 탄생배경이 다릅니다. 공급의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말아야할 사업자가 공제받은 경우 다시 토해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구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해서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했을때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중에서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입한 면세농산물을 종업원에게 제공했다면 과세사업에 사용한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안는거죠.그리고 어짜피 공제해줘봤자 공급의제이기 때문에 다시 토해내야하니까 공제를 안하는게 맞죠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꿈꾸는이 말씀처럼 취지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근데, 안녕하세요호호호호님처럼 이해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서 또하나 의문점... 직매장 반출이요... 아시다시피 얘는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간주공급이잖아요? 만일, 직매장이 면세사업장이라면 어찌될까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음식재료도매업자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누적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간주공급임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음, 너무 간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한 번 고민해 주실래요?
너무 나가시는 듯ㅋㅋㅋ... 제 생각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했을때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인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했다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면세 직매장에서 구입한 어떤 과세사업자가 만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과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겠죠....
첫댓글 면세 농산물 등을 매입해서 가공한 후 이를 과세재화로 공급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 통조림을 실질 공급하는 경우) 그런데,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경우, 즉 간주공급하는 경우도 공급은 공급인데, 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나 해서요. 법에는 실질 공급, 간주 공급이라는 얘기는 없고 '과세 재화, 용역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 생각은요! 면세 재화를 공급받으면 매입세액불공제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공급해도 간주공급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매입세액공제된것만 간주공급이 적용되잖아요! 물론 직매장반출은 예외지만) 그렇다는건 과세거래가 아니라는거구 그에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도 안되는거같아요!
의제매입세액공제와 공급의제는 서로 탄생배경이 다릅니다. 공급의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말아야할 사업자가 공제받은 경우 다시 토해내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구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면세사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해서 과세사업용으로 사용했을때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중에서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따라서 구입한 면세농산물을 종업원에게 제공했다면 과세사업에 사용한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누적효과가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의제매입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안는거죠.그리고 어짜피 공제해줘봤자 공급의제이기 때문에 다시 토해내야하니까 공제를 안하는게 맞죠
감사합니다~ 이해됐어요!. 꿈꾸는이 말씀처럼 취지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근데, 안녕하세요호호호호님처럼 이해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기서 또하나 의문점... 직매장 반출이요... 아시다시피 얘는 매입세액불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간주공급이잖아요? 만일, 직매장이 면세사업장이라면 어찌될까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음식재료도매업자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로 공급하는 경우? 이런 경우라면 누적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간주공급임에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음, 너무 간 느낌이 없지는 않지만 한 번 고민해 주실래요?
너무 나가시는 듯ㅋㅋㅋ... 제 생각에는 면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자가 면세농산물을 구입해서 과세사업에 사용했을때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으로 님께서 말씀하신 면세인 직매장에 판매목적으로 반출했다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혜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면세 직매장에서 구입한 어떤 과세사업자가 만일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과세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겠죠....
바쁘실텐데... 고민해주셔서 캄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