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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3 17:10
서울동부지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軍) 복무 특혜 의혹' 사건 기록을 상급청인 서울고검에 송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검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동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직접 재수사에 나설 경우,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서울고검에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한 기록 전체를 송부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27일 이번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접수한 지 17일 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월 28일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군무이탈 혐의나 근무기피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추 장관에 대해서도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목적 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A대위와 지원대장 B대위에 대해서만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을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추 장관과 그의 아들 모두에게 면죄부를 준 수사 결과가 나오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직후 논평을 내고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이 사건을 재수사해달라며 항고장을 접수했다. 일선 지검은 항고장을 접수한 지 20일 이내에 사건 기록을 상급청인 고검에 넘겨야 한다. 동부지검은 20일을 거의 다 채운 이날에야 사건 기록을 서울고검에 보냈다.
법조계 일각에선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이미 대검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하라고 동부지검에 지시한 바 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완 수사 지시가 있었다며 "핵심 참고인의 진술이 번복되는데 번복 경위가 무엇이고, 왜 이 진술(번복된 진술)을 (검찰이) 못 믿게 됐는지 소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서씨 부대의 지원장교 A대위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를 따져보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동부지검 수사팀은 대검의 보완수사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의 '키'를 쥔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법리 판단을 중요시하는 원칙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조 고검장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특가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추 장관이 독직폭행 논란에도 정 차장검사를 승진시키며 힘을 실었지만, 지난 9월 부임한 조 고검장은 '원칙'
을 강조하며 정 차장검사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추 장관 아들 사건에서도 조 고검장이 핵심 참고인 진술 번복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재수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다. 하지만 추 장관이 정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등 서울고검을 압박하고 있어 서울고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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