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시행된 기업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실시(2004. 8.14)에 이어 "개인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가 유료화 실시" 됨에 따라 전자거래범용 개인인증서의 유료화 실시 및 무료인증서인 은행/보험용 개인인증서의 발급 시행 을 통지하오니, 본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고객 응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 그 동안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개인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었던 전자거래범용 개인
인증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전자상거래에 이용가능)가 정부시책에 따라 11월 6
일로 유료화 되며,
○ 이와 동시에,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의 비용부담을 해소해 드리고자 무료로 이용이 가능
한 은행/보험용 개인인증서 (은행, 보험등으로 용도제한)를 신규 적용함
2. 주요내용
○ 시행일시 : 2004. 11. 6 (토) 00시 ~
○ 실시은행 : 전 은행 공동 실시
○ 대상 고객 : 개인고객(실명번호로 거래하는 개인사업자 포함)
○ 인증서 연동사용: 타 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보유한 고객은 별도의 인증서 발급
필요없이 기 보유인증서를 연동하여 사용 가능(연동등록 필요)
3. 개인인증서 종류별 세부내용
종 류
전자거래범용
개인인증서
은행/보험용
개인인증서
주요내용
현재 인터넷뱅킹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로 11월 6일 유료화
기존 인증서의 유료화 시점에 맞춰
신규 적용되는 무료인증서
발급채널
www.chb.co.kr
좌 동
발급대상
개인(개인사업자)
좌 동
이용범위
인터넷뱅킹, 증권, 보험 및
모든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보험, 전자정부 민원
서비스 등 용도제한
발급수수료
4,400원(부가가치세 포함)
무 료
인증서 연동
타 기관에서 발급한 동일한 인증서와
연동하여 발급가능
좌 동
4. 11월 6일 이후 개인고객의 인증서 이용방법
○ 현재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서(전자거래범용)는 만기일까지 무료 사용
-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는 특별한 조치없이 계속적으로 무료로 사용가능함
- 단, 인증서를 재발급하더라도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음
○ 인증서가 만기되는 시점에 [유료인증서] 또는 [무료인증서]를 선택 발급
1) 유료인증서(전자거래범용 개인인증서)를 발급 받는것이 유리한 고객 (예)
- 하나의 인증서로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기타 전자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고객
2) 무료인증서(은행/보험용 개인인증서)를 발급 받는것이 유리한 고객 (예)
- 인터넷뱅킹 외 특별한 전자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고객
- 인터넷뱅킹용 인증서, 증권거래용 인증서 등 각각의 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고객
5. 유료인증서(전자거래범용 개인인증서) 세부내용
○ 발급수수료 : 년간 4,400원(부가세포함)
- 발급수수료는 인증서 발급시 고객이 요청한 출금계좌에서 자동인출되어,
전자금융거래 관리점의 "전자인증수입수수료(741893)" 계정으로 입금됨.
발급수수료는 신규발급 또는 갱신발급(유효기간 만료 1개월이내) 하는 경우 부과되며,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발급수수료없이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까지 계속사용 가능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개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당 부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로 확인한 후 발급가능
○ 발급수수료 환출
- 인증서 발급 후 7일이내에 폐지/환불 거래요청시 수수료가 자동 환출되며,
7일이후에는 환출 불가함.
6. (참 고) 금융결제원 인증서 현황
구 분
개 인
법 인
명 칭
은행/보험용
개인인증서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
은행/보험용
기업인증서
전자거래범용
기업인증서
발급대상
개인(개인사업자)
개인(개인사업자)
법인(개인사업자)
법인(개인사업자)
수수료
무 료
4,400원(VAT포함)
4,400원(VAT포함)
110,000원(VAT포함)
발급채널주1)
www.chb.co.kr
www.chb.co.kr
www.efms.co.kr
www.chb.co.kr
www.efms.co.kr
www.chb.co.kr
이용범위
인터넷뱅킹, 보험,
전자정부민원서비스,
금결원서비스
인터넷뱅킹, 보험,
증권 및 모든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 보험,
전자정부민원서비스,
금결원서비스
조달청입찰 , 증권,
보험, 인터넷뱅킹 및
모든 전자상거래
비 고
2004. 11. 6 신설
2004. 11. 6 유료화
2004. 8. 14 유료화
2002. 3. 23 신설
* 주1) 사업자번호로 거래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e-FMS를 통해 기업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7. 기 타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정보]인터넷 뱅킹등에 이용되는 '공인인증서' 유료화 됩니다..
북마크
번역하기
공유하기
기능 더보기
다음검색
첫댓글 감사히 잘보았습니다 ( 참조하겠음)
뭔 소리여...이미 발급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수수료를 않떼든데...유료화 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