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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아파트 비리관련 추가 질문합니다
이백억사혈박사 추천 1 조회 70 24.10.03 04:10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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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1. 최우선이 <3억 부풀린 계약 >에 대한 증거 수집입니다

    2. 의혹의 증거가 없으면 안된다고 봐야 합니다

    3. 그 다음 정보공개

    4. 그다음에 구청에 진정서, 집합건물 분쟁조정신청

    5. 그 다음에 행정심판

    6. 그 이후 고소 검토입니다

  • 가처분은 돈만 많이 들어가고 가치가 없는 일로 사료됩니다

  • 작성자 24.10.04 08:38

    감사합니다 충성

  • 실제 입주자 명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를 상대로
    1.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또는 해임(본안 소송도 같이 하여 판결을 받아야 함)

    2.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부정 행위 금지 의무 위반임)

    3.부당 이득 반환 청구
    (2항으로 손해 배상 받았으면 3항 부당 이득 반환 청구 따로 받을수 없음)

    4.위 1항. 2항, 3항 - 소송시 계약서등 관련서류를 가처분 한이후 문서제출 명령 법원에 신청을 하면됨

    5.고발인은 아파트 실거주자가 아니여서 집합 건물 분쟁 조정 신청 불가 하므로 실제 입주자 명의로 해야함

  • 관련한 법 조항으로는 상법 407조가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의 비행에 대해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인데요.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에 대해 다룬 상법 40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안소송의 제기전에도 그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처분은 재판을 청구하기 전이나
    청구하면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투쟁!

  •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신청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나, 500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시는
    (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투쟁!

  • 위 관련된 법률 조항으로는 주택법, 주택 시행령, 아파트 관리규약, 업무 방해죄, 횡령 등이 있으므로 참조 요망 투쟁!

  • 작성자 24.10.17 13:53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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