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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질의응답) 명퇴 교사도 실업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코스모스랑 추천 1 조회 2,256 22.07.08 22:1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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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08 22:36

    첫댓글 실업금여는 고용보험료 내는분들만 자격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는 고용보험료 납부합니다.

  • 작성자 22.07.08 22:52

    아네.퇴직후 기간제 교사 6개월하면 실업급여 청구는 가능한거군요.

  • 22.07.09 10:43

    실업급여도 기간제 3년이상 하셔야 해당되는걸로 알아요 ~ 6개월하고는 못받습니다~

  • 22.07.13 17:49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22.07.13 17:51

    @hyenrrrrm 아~ 그런가요? 저는 6개월하고 못받고 ㅡ 좀더 하고 받았었거든요 밑에 선생님께서 답변 잘 주셨네요~

  • 22.07.09 11:01

    기간제교사 6개월 후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만 보통은 6개월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안전하게 1년 일하시고 받는걸 추천드립니다. (학교마다 피보험단위기간 산정하는게 다르더라구요)
    피보험단위기간이라는게있는데, 그건 이직확인서를 처리 해달라고 행정실에 말씀하신 후에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안나오시면 실급자체가 신청이 안됩니다! 1년 기간제 일하고 피보험단위기간 210(?)일 정도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 23.05.11 20: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22.07.09 18:27

    당연히 연금을 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제외인거죠? 확인차 여쭤봅니다..

  • 22.07.09 21:23

    아뇨. 명퇴 후 기간제 하시면 고용보험을 떼기 때문에 가능해요.~

  • 22.07.10 00:50

    @mini 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간제 하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구요? 여쭤보길 잘했네요ᆢ당연히 연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안될줄 알았어요ᆢ감사합니당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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