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저의 여동생이 지인에게 차용해준 4백만 원 중에서 3백 6십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1. 12. 27. 확정이 되었으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권을 양수받아 2019. 4. 24.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후,
2019. 6. 28. 재산명시 결정 / 2019. 09. 03. 송달간주 / 2019. 9. 27. 명시기일 불출석
2012. 5. 9. 재산명시 결정 / 2012. 9. 21. 명시기일 목록제출
2012. 11. 28. 채불 등재 결정
2022. 11. 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각하결정(제3채무자 불특정)
2022. 12. 5. 재산명시 각하결정(송달불능)
2023. 4. 20. 유체동산 압류 / 신청 취하(위장전입, 거주불명 의심 - 추후 면사무소에서 거주자로 확인)
-> 그러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의심 됨 -> 전입 주소지는 사위의 집
-> 내용증명, 등기, 법원송달문서 등 일체 수취를 하지 않고 있음
=> 이런 경우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밥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법률행위를 하였는바, 어떤 이는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2019. 4. 24.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은 다음날부터 10년간 유효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만약 지급명령이 확정된 2011. 12. 27. 을 기산점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면
2023. 4. 20. 유체동산 압류 신청에서 각하가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히 소멸시효 완성이 된 것인지를 확인 하고자 전문가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첫댓글 우선 의견을 내기에 앞서서
1. 판결채권을 양수 받았다면 채권자가 달라 졌을 것이고
2. 채권양도 날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채권양도를 받았으면 과거 판결과 무관하게 다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마약 채권양도가 안된 것이라면 또는 채권양도를 받았다 해도 새로은 판결을 받지 안했다면,,, 소멸시효는 10년 지났습니다
승계집행문 부여는 법원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이 아니라 강제집행 위하여 필요한 집행문을 발급하는
강제집행의 사전 절차에 불과합니다.
마치 압류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판결의 효력은 10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 된것으로
추정을 하오며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투쟁!
2023. 4. 20. 유체동산 압류 / 신청 취하(위장전입, 거주불명 의심 - 추후 면사무소에서 거주자로 확인)
-> 그러나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의심 됨 -> 전입 주소지는 사위의 집
-> 내용증명, 등기, 법원송달문서 등 일체 수취를 하지 않고 있음
=> 이런 경우 우편물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원에 공시 송달 신청 하시면 됩니다. - 공시 송달로 압류가 되면
시효 중단 되었다고 주장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법원의 승계집행문 부여 통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고, 판결의 효력은 10년의 시효가 지나
소멸 된것으로 추정을 하오며 개인 견해로 틀릴수도 있습니다. - 과연 법원에서 공시 송달하면 압류 해줄런지 저도 궁금 하네요? 투쟁!
동해 동지 1명은 3천만원 차용증 10년 5일이 지나 발견하여 지급 명령 신청하였으나 10년 지나 소멸 시효 종료 되었다고 각하 - 고등 법원 항소 각하 - 법은 냉정 하더라고요
- 위 성주원 동지님 사건 - 과연 법원에서 공시 송달 신청 하면 압류 해줄런지 저도 궁금 하네요? 투쟁!
의견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