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99조 위기(委棄)에 의한 부담면제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위기(委棄)의 사전적 의미는 : '버리고 돌보지 않음' 입니다.
제299조 : 위기는 승역지 소유자가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 을 무상(포기)으로 지역권자에게 준다 는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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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99조 위기(委棄)에 대한 질문
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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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5
20.08.16 01:2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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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에.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 지역권자에게 버린다는 뜻이지요. ^^
아~~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답을 달아 주시는 교수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