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법무부(장관 정성진)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귀화필기시험을 면제한 결과, 국어능력·한국사회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 부적응이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에게 귀화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고 면접심사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 ||
|
|
| ||
|
[검토배경] |
| ||
|
■ |
결혼이민자의 사회 부적응 심화 |
| |
|
○ |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상당수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생활 정착과정에서 기본소양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한국 사회 부적응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
| |
|
|
※ |
결혼이민자는 ‘02년 3만 4천여명에서 ‘07년 10만 4천여명으로 크게 증가함 |
|
|
|
※ |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2년 후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한국어 및 문화적 배경지식이 없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문제점이 있음(‘07. 5월 중앙일간지 보도) |
|
|
■ |
결혼이민자의 기본소양 측정의 곤란 |
| |
|
○ |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5호 및 국적업무처리지침의 예외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있어 국민이 되기 위한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 |
|
|
※ |
07. 9월 우리부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귀화필기시험을 시범 실시한 결과, 평균성적이 47.1점(합격률 42%)으로 저조하였고, 특히 베트남 국적 결혼이민자의 경우 평균성적이 28.6점(합격률18.5%)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
|
[개선방향] |
| ||
|
■ |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 |
| |
|
○ |
결혼이민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국적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기존의 귀화필기시험 면제를 폐지할 계획임 |
| |
|
■ |
면접심사 강화 |
| |
|
○ |
기존의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기준 마련 등 기본소양의 구비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방향으로 내용과 형식을 개선할 계획임 |
| |
|
■ |
사회통합교육과 국적 취득 연계 방안 도입 |
| |
|
○ |
각 부처가 여러 형태의 한국어 등 사회적응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결혼이민자가 귀화허가 신청 전에 표준화된 사회통합교육(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일정 시간 이상 참여한 경우, 국적법상의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여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교육시간은 부처 협의 후 별도 공고예정) |
| |
|
|
※ |
기존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한국어강좌(251개), 문화 강좌(78개), 컴퓨터강좌(52개) 등 다양한 사회적응 교육을 운영해 오고 있음 |
|
|
|
※ |
독일, 덴마크 등 해외 각국에서도 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일정시간 이상의 언어교육 의무적 이수 등의 사회통합교육 이수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
|
○ |
귀화허가 신청 전 사회통합교육 이수를 위하여 ‘08년 3월부터 표준화된 사회통합교육 제공을 위한 기반 마련 예정 |
| |
|
|
※ |
귀화허가신청 이전에도 사회통합교육 등록 및 이수가 가능하며, 사회통합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자의 경우, 국적 취득 신청 후 단기간에 국적 취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적 취득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 줄 방침임 |
|
|
[도입시기] |
| ||
|
○ |
면접심사 강화는 2008년 1월 1일 이후 귀화허가신청 결혼이민자부터 적용 |
| |
|
○ |
귀화필기시험 면제 폐지, 사회통합교육과 국적 취득의 연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귀화허가신청 결혼이민자부터 적용 |
| |
|
[향후추진계획] |
| ||
|
■ |
국적 시험 개선 |
| |
|
○ |
기존의 다른 귀화허가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필기시험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출제방식, 문제유형 등을 전면 개편하는 등 필기시험의 체계를 대폭 개선할 계획임 |
| |
|
■ |
국적 시험장소의 확대 |
| |
|
○ |
현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한 곳에서만 운영하는 귀화필기시험 장소를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1~2개씩의 시험장으로 확대하여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 |
|
■ |
관계부처 협의 |
| |
|
○ |
향후 관계기관과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교육기관 지정, 교육 이수시간, 교육교재 등 사회통합교육 이수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할 예정임 |
| |
|
[기대효과] |
| ||
|
○ |
결혼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소양의 배양과 함께 한국 문화·제도 등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통해 국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궁극적으로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 |
|
|
|
|
첫댓글 좋은글 감사해요,새로운 사실을 알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