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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손해보험 분쟁 상담 ┃ 흥국화재 암보험금 지급의 황당한 처리
행복한선물 추천 0 조회 863 11.10.27 13:40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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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7 14:37

    첫댓글 1.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11.10.27 14:41

    2. 보험계약대출이율(약관대출이율)이 6%라고 가정하고,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5,000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지연 기간이 2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약 50만원 정도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1.10.27 14:42

    감사합니다 전화 본사로 해봐야겠네요

  • 11.10.27 14:44

    3. 암입원비일당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때문에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한 것이라면, 즉 입원비일당을 허위로 타기위하여 거짓입원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실제로 입원한 일수에 입원비일당을 곱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일수는 몇일이 적정한데 너무 오앳동안 입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암입원비일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11.10.27 14:45

    4. 암진단 보험금과 입원비일당,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어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1.10.28 16:09

    감사합니다 본사담당자가 기다려보라고 하니 며칠 기다려 주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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