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 13일 암보험을 흥국화재에 가입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가입했던 암보험이 금액도 작거니와 내년 2013년에
만기가 도래하기에 우연한 기회에 가입을 했는데
어이없게도 올해 2011년 7월 19일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8월9일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타 보험사들은 다 지급을 받았는데
흥국화재에서는 2009년 3월경 건강검진을 받은 병원에서
유방에 관한 소견이 발견되었다며 더 조사를 한뒤에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만 1년밖에안된 보험이라 보험사에서 조사를 철저히 할것이라고
이해를 하며 기다렷습니다.
1달이 지나자 보험근을 조정해서 지급하겠다고 조정할 의사가 있냐고 하더군요.
저는 전혀 그럴의사가 없다고 혹여라도 건강검진에서 어떠한 소견이 있었다해도
나는 전혀 통보 받은 사실도 없으며 건강검진 결과서에도 어떠한 소견이
적혀 있지 않았고 차후에 치료 받은 사실 또한 없으니 조정할 이유가 없다고 잘랐습니다.
그리고 손해사정인이 의료자문을 할것이라며 사인을 해 달라고 하더군요.
해 주었습니다. 건강검진 병원에서 그때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필림을 대여해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깜깜 무소식이더라구요..
20일전쯤 본사 담당자라며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으니 마지막으로
아산병원 자료를 검토한뒤에 지급하겠노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또 연락이 없더군요..
답답한 마음에 25일 전화를 걸어 본사 담당자와 통화를 햇습니다.
석달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조사만 할거냐구요..
그동안 사정 다 들으셨죠 하더군요..
아니 못들었는데 뭐냐구 애기 해 보시라구 했더니
황당하게도 담당자 하는 말이
건강검진 했던 병원에서 저와 동명이인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서 다른분의 챠트를 제것에다 넣어놓는 바람에
서류가 잘못 접수되었답니다.
그래서 조사를 ㅁ두달이 넘게 하다보니 오류인걸 알고서 다시 제 챠트를
찾아 재 접수를 했다고 하더군요..
담당자인 손해 사정인이 다 설명해 주지 않았냐고 ....
그래서 재 접수 사인을 해 준것 아니냐고 하더군요...
참 어이없고 기막혀서...
두달이 넘게 기다리면서 이걸 소송까지 가게되면 복잡해서 어쩌나 하면서
속으로는 참 애태웠습니다.
보험사들의 횡포가 심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통보를 다한것 아니냐는 보상과 직원의 말과 재 접수를 위한 사인까지 제가 해 줬다니
너무 기가 막혀서 할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사 보상과에서는 이자를 한품도 지급할수 없다고 하더군요..
담당자인 손해 사정인이 전화를 할것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햇습니다.
오늘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기다리고 잇으라고 하더니
그제서야 손해 사정인이 전화가 오더군요..
제가 참 어이없다고 따져 묻자 본사 보상과에서
재접수를 위한 사인을 받았다고 했느냐며 본인도 좀 어이없어 하면서
자신이 이자를계산해서 물어주겠노라고 하더군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다면서 화난것은 이해한다고 하고요.
이자도 이자지만 저는 본사 보상팀의 태도가 이해가 안갑니다.
어찌되었던 보험사측의 잘못이라면 최선을 다해 처리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소비자들에게는 자필서면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얼렁뚱당 접수처리를 하다니요.
너무 기분이 엉망입니다.
더 화가 치밀어 오르는것은 어제 오후에 그동안 암 치료를 위한 입원비 일당을
청구했는데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암입원비일당은 암치료를 위한 입원 일당이 아니라 암덩어리 제거수술 또는
항암치료,혹은 방사선치료만 해당되므로 제가 아산병원에서 수술하고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고 인파선 수술부위와 유방수술부위를 치료하기위해
입원한 경우는 암입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타사들은 다들 인정이 되어 암입원비가 나왔는데 왜 흥국화재만 그러냐고 하니
타사와 비교하지 말라며 암을 직접적인 치료가 아닌 암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암을 죽이기 위한 치료등은 암 치료가 아니니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암 보험을 판매할때 암 입원비가 아닌
암수술비일당, 항암비일당,방사선비일당이라고 판매해야하는게 아닌가요?
판매할때는 암입원비일당이라고 판매를 하고서는 자신들의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급할수 없다고 하니 황당하고 어이없습니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글은 올리긴 했는데 어떠한 답변이 올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여쭤 보면 5천만원에대한 미 지급급에대한 이자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경우 본사에 대한 책임은 없는건가요?
첫댓글 1. 보험회사는 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보험계약대출이율(약관대출이율)이 6%라고 가정하고,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이 5,000만원이며, 보험금 지급지연 기간이 2개월이라고 가정하면 약 50만원 정도의 지연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본사로 해봐야겠네요
3. 암입원비일당은 유방암 진단을 받고, 암 치료때문에 수술을 하고 입원치료를 한 것이라면, 즉 입원비일당을 허위로 타기위하여 거짓입원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는 실제로 입원한 일수에 입원비일당을 곱하여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기들 임의대로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이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거나 암 치료를 위한 입원일수는 몇일이 적정한데 너무 오앳동안 입원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암입원비일당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4. 암진단 보험금과 입원비일당,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시어 법적대응(보험금 청구의 소 제기)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사담당자가 기다려보라고 하니 며칠 기다려 주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