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 22일 NCCK는 카톨릭과 직제와 신앙의 일치를 도모한다고 밝히고 서명을 하였다. 여기에 김동엽목사가 참여하였다.
김동엽목사가 시무하는 목민교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을 기념하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교단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함께 기도회행사를 주관하기도 하였다. 기도회에 참석한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이자 자매임을 확인하는 감격적인 만남의 시간을 갖고 가시적 일치를 위해 기도했다.
진보 개신교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천주교회와 한국정교회와 함께 2014. 5. 22일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에서 ‘한국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한국신앙직제)’ 창립총회를 열고 서명을 하였다.
한국신앙직제는 창립선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가는 교회의 선교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개신교와 천주교, 정교회가 공식 기구를 통해 일치 증진과 선교협력으로 나가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회일치와 종교간 대화 위원장 김희중 대주교는 “우리는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관심과 함께 배타적인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행동하며 우리뿐 아니라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러한 일치 운동이 있기 까지 KNCC는 1986년부터 매년 1월18∼25일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주간’으로 정해 회원교단과 한국정교회,천주교,루터교와 함께 기도일치운동을 펴왔다. 이 기도주간은 세계교회협의회(WCC)와 로마교황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도회는 지난 2002년 1월 발족한 ‘한국 그리스도교 일치회의’의 모태가 됐다. 이처럼 신앙과 직제일치를 주장하는 교회는 대부분 WCC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들이다.
지난 여름 NCCK는 WCC를 주최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에큐메니칼을 지향하는 개신교단체들은 천주교와 개신교의 직제일치에 동참하고 있다. 이미 천주교화 루터교는 구원론에 합의하기도 하였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일치운동은 15 여년 전부터 있어왔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일치운동
1)1999년 독일 아우스부르크에서 체결된 루터교와 천주교의 의화교리 합의.
2)2006년 서울에서 체결된 감리교와 천주교의 의화교리 합의.
3)2013년 미국 Austin에서 4개 개신교 교단들과 천주교가 맺은 ‘상호세례인정에 관한 공동협정’(Common Agreement on Mutual Recognition of Baptism).
4)2014년 5월 서울에서 출범된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감리교와 루터교은 이미 카톨릭과 의화교리를 합의하였다. 루터교와 천주교의 의화교리 합의는 1999년에 이루어졌고, 감리교와 천주교의 의화교리 합의는 2006년에 이루어졌다. 천주교의 ‘의화’란 용어는 개신교의 ‘칭의’이다. 칭의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심을 뜻한다. 칭의는 죄인의 하나님의 자녀됨,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의 영혼의 구원과 분리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루터교, 감리교가 천주교와 이것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는 것은 서로 같은 신앙을 처음부터 가졌거나, 이 합의서를 채택하는 순간부터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천주교의 의화
천주교의 의화는 믿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성화되게 만드는 은총을 주입받는 것이다. 천주교는 죄인이 세례(영세)받을 때 ‘성화케하는 은총’이 죄인의 영혼 속으로 주입(infusion)된다고 한다.
세례를 받은 순간 원죄가 제거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이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지 않고서 하나님의 ‘의’를 얻어,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어떤 태아가 산모의 태중에서 죽어가면 주사기를 통해 세례를 베푼다. 천주교의 ‘의화된다’라는 개념은 이처럼 결국 최종적으로 세례를 통해 성화되게 만드는 은총을 주입받는 것이다.
개신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천주교는 세례를 통하여 의롭게 되는 것이다. 루터교와 감리교가 이러한 교리적 일치에 합의를 본 것이다.
그렇다면 신앙과 직제일치가 가능한지 보자. 천주교는 제 2 바티칸 공의회에서 많은 부분이 개혁되었지만 교리적인 면은 여전히 개혁되지 않은 상태이다. 교황의 그리스도 대리자, 화체설과 마리아대도중보설, 마리아 승천설, 연옥설 등은 종교개혁이후의 개신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교리들이다.
이교와는 연대, 국내교회는 이단정죄
예장통합은 이교의 천주교와는 연대하면서도 자신들의 교리와 조금만 다르면, 국내의 수많은 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천주교는 장로교와 전혀 다르면서도 연대하거나 일치하고, 국내 군소교단 목사들에 대해서는 이단을 양산해 왔던 것이다. 김기동, 류광수, 박윤식, 예태해, 이재록, 이초석 등은 천주교보다는 개신교신학과 동일하였지만 이단으로 정죄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을 두둔하면 이단옹호언론이 되었던 것이다. 교단의 신학정체성의 상실이다. 교단의 신학적 부패와 양심적 부패였다.
교회의 정체성
교황에 대한 칭호는 1)‘그리스도의 대리자’(Vicarius Christi), 2)‘성스러운 아버지’’(the Holy Father),3)‘최고의 제사장’(Pontifex Maximus) 이다. 지상의 그리스도 대리자가 교황이다. 개신교의 만인제사장설과는 적대적인 이론 이다. 천주교는 여전히 개신교의 세례와 성직을 인정하지 않고있다. 교황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개신교의 성직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의 우산아래 있어야 한다.
교황과 마리아숭모설, 화체설, 의화설, 연옥설은 천주교의 핵심교리 이다. 천주교가 이것을 포기하는 한, 천주교의 정체성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포기할 수 없다. 교황제도는 사도적 계승권이 로마에 있는 교황에게 주어졌다는 대전제를 기초로 로마에 있는 교황이 절대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장신대 총장인 김명용교수에 의하면 "이 제도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성직자 전제주의적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리적 일치 전제되어야
그렇다면 성직자 전제주의 제도를 지향하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신앙과 직제일치가 가능한지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 천주교의 신앙은 개신교과 질적으로 다르며, 직제도 다르다. 천주교는 교황만이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천주교의 칭의 교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매우 벗어나 있다. 교리적 일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산앙과 직제일치는 불가능한 것이다.
성경론도 다르다. 천주교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 즉 성전(여러시대를 통해서 전수된 가르킴들)과 교도권(하느님의 말씀에 의해 인증된 해석을 부여하는 작업)이 그 중요성에 있어서 동등하다고 한다. 개신교는 전통을 중시하지 않고 외경을 성서로 인정하지 않는다.
기독론도 다르다. 천주교는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단번에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사이의 중보자가 되셨는데도 여전히 제사장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현재의 미사 때마다 임재하여 구원을 위해 제사드리게 되어지는 것으로 본다. 천주교는 만인제사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교화와 사제를 통해서만이 신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 될 수 있다.
마리아론
1950년 교황 비오 12세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며 평생 동정이신 깨끗한 마리아는 육신과 영혼이 천상 영광 속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하면서 이 교리를 선언하였다.
"마침내 티 없이 깨끗하며 조금도 원죄에 물들지 않았던 동정녀는 지상 생활을 마친 후에, 영혼과 육신이 천상 영광에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께로부터 천지의 모후로 추대받았다....."
마리아 또 다른 중재자이다.
"...... 그 때문에 교회에서는 복된 동정녀를 변호자, 보조자, 협조자, 중재자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성모님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시며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마리아 종신 처녀.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소서"라는 천사의 인사는 마리아가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구속 계획안에서 주님의 각별한 선택을 받은 분이라는 뜻이며 마리아 자신도 이 계획을 따라 충실히 살았다고 하면서 마리아가 평생동정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안에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쳐 충성을 다 지켰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
마리아 무염시태.(마리아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구원받았고, 전혀 죄를 짖지 않았다고 주장)
1854년 교황 비오9세는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시태의 새 교리를 선포하고 정의했다. "그녀가 임신하는 첫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특권과 은혜로 인해서 인간의 견해로 볼 때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의 모든 더러운 흔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교황 비오 11세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중보자임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화체설
천주교에서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청원기도를 통해 빵과 포도주가 거룩한 변화를 하여 본질적으로 신비스럽게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현존하신다고 한다.
이상 요약하면 천주교의 교리와 개신교의 교리는 근원적으로 다르다. 개신교가 볼 때는 이교적인 교리이다.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의 유례없는 침묵.....정치적 감별 증거..지적 능력 약해
그러나 이단감별사들은 천주교에 대해서는 이단이나 이교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소수 종파나 힘없는 개신교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단이라고 주장한다.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띠고있다. 그래서 이단마피아인 것이다. 그들이 진실한 이단감별사들이었다면 천주교에 대해서도 이단이라고 말을 해야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비열성이며 정치성이다. 그들 대부분은 가방끈과 교리의 끈, 양심의 끈이 짧기 때문에 천주교를 교리적 이단으로 평가할만한 지적 능력이 안되는 것이다. 이단감별사들의 푸들교수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이사들, 대형교회목사들, 이단감별사들의 눈치만 보는 '눈치 페서'로 전락한 자들이다.
김동엽총회장의 배교행위
그렇다면 김동엽목사의 신앙와 직제 일치에 서명을 한 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일단 깁동엽목사는 교리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서명을 한 것이다. 정치적 일치와 외형적인 일치에 대한 관심표명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김동엽목사가 직제와 신앙일치에 서명을 하려면 우선 교리적 일치를 점검해야 했다. 그리고 예장통합 장로교 신조와 일치하는 지 신중을 기해야 했다. 현교단헌법에 일치하지 않는 교리를 가진 천주교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교단총회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우선 교단헌법을 수정해야 했다.
개혁신학과 신앙을 포기하고 서명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교단 이단감별사들과 이단대책위원, 이단감별사들의 푸들페서들은 침묵을 지켰다. 이들은 교리적으로 비겁하고 신앙적으로 비열한 자들이다. 교단의 수장이 이교 천주교와 서명을 하여 교리적 배반을 하였는데 푸들페서들은 짖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않고 이단감별사들의 눈치나 이사들의 눈치만 보는 비열한 자들이다.
이단 최삼경의 침묵, 진정 이단감별사 의심
적어도 이단 최삼경이 진정한 이단감별사라면 배교행위를 한 김동엽목사에 대해서 배교행위라고 말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통일교사상에서 온 마리아피가름을 주장한 영원한 이단 최삼경은 김동엽목사의 배교행위에 침묵했다.
진정한 이단감별사가 아니라 정치적 이단마피아였기 때문이다.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도 배교행위에 침묵했다. 그들은 총회장의 푸들위원들이었다. 이는 교리의 끈이 짧고, 가방끈이 짧고, 법리의 끈이 짧고, 신앙양심의 끈이 짧기 때문이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했던 자들이다. 이대위, 이단감별사, 이단감별사들의 푸들페서들은 비겁학 침묵했다. 그러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의 신학적 신앙적 정체성이 의심되는 것이다.
이정환, 문원순 목사, 총회장처신 부적절 주장
전헌법위원장을 지녔던 문원순 목사 역시 천주교와 직제일치에 서명을 한 총회장의 행위는 교단의 개혁교리 특성에 비추어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정환목사 역시 총회장의 행동은 배교행위라고 주장했다. 교단헌법에 벗어났다는 것이다.
교리적 일치 전제
총회장의 신학과 신앙정체성이 없는 것은 결국 예장통합교단의 신앙정체성의 상실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다. 신앙과 직제의 일치가 있기 전에 먼저 교리적 일치가 전제 되어야 한다.
이대위가 총회장의 푸들이 되지 않으려면 총회장의 행동은 이교적이라고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최삼경이 진정한 이단감별사라면 김동엽목사의 행위는 배교행위라고 말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할 용기도 없는 자일 것이다. 교단의 푸들들은 푸들이상의 행동을 하지 못할 것이다. 푸들위원, 푸들페서들은 지나친 한계가 있다. 힘없는 군소교단 사람들을 부르지도 않고 이단으로 명명하는 것이 그들의 천직이다.
교단신앙고백에는 마리아의 승천설, 화체설,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과 같은 용어는 없었다. 그러는 의미에서 김동엽총회장은 교단헌법에 없는 다른 교리를 가진 천주교와 신앙와 직에의 일치에 서명을 한 것이다. 그는 교단헌법을 파괴한 자였다.
Ⅰ. 21세기 대한예수교장로회 신앙고백서 (예배용)
1.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거하시며,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시요, 찬양과 예배를 영원히 받으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온 인류와 만물을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교제(코이노니아)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세계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 때문에 파괴되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류와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영원히 거하시며, 성령님의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를 회복하신 화해자요 중보자이심을 믿습니다.
4. 우리는, 생명의 부여자이시며 성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영원히 예배와 영광을 받으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복음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응답하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이루게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5.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 세상에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령님의 전임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삶을 실현하고, 복음전도와 정의, 평화, 창조보전의 사명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세계는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롭게 된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랑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적어도 총회장이라면 교단헌법에 나오는 교리와 일치한 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서 신앙과 직제일치에 대해 서명을 해야했다. 교단이 에큐메니칼을 지향하고 있지만 교단헌법은 에큐메니칼을 지향한다는 헌법적 조항이 없다. 그러나 미국장로교단은 헌법적 조항이 있다. 이처럼 교단의 수장이 교리적 일치가 되지않고 교단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배교행위를 한 것은 교리의 끈과 가방끈이 짧아서 일 것이다. 아니면 신앙과 양심의 끈이 짧아서 일 것이다.
그러나 한일장신대(총장 오덕호)는 개교 92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제6회 명예박사학위수여식을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김동엽 총회장에게 명예사회복지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