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한산한 4거리 교차로에서 저는 우회전을 했고 상대는 직진을 하다가 상대차가 제 차 범퍼를 받았습니다.
제 옆에 1차선에 있던 차도 파란신호등을 보고 직진을 해서 갔던 상황이었습니다.
전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 파란신호가 들어와서 정차하고 있던 상황에서 충돌이 났는데, 상대는 자신이 정상 신호에서 직진을 했다고 합니다.(그때 아무도 없었고 다른 차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갑자기 어디서 목격자가 한명 나와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합의가 안되서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우회전이 일단 불리한데 누가 신호위반이냐가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제가 잘못이라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몇일뒤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했는데 '교차로 통행 위반'으로 처리 했는데 검사가 다시 판단을 할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까지 다녀 왔습니다.
얼마전 '공소권 없음'이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왔습니다.
전 이제 다 처리 되었나 보다 했는데 상대측 담당자도 아닌 설계사가 거짓말로 자신이 특별 조사반에서 나왔다며 저에게 합의금을 요청했습니다.
이유인즉슨, 자신이 이 일에 전문가인데 이 일은 어차피 100% 내 과실로 인정 될 것이다.
신호위반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나중에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예전에 안재환씨 친척도 이런 사고로 1000만원 정도로 합의금을 준 사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자신한테 100% 과실 인정하면 합의금을 500만원정도로 줄여주지만 인정안하면 다음엔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 했더니 100% 차 수리비만 물어주고 합의금 없이 보험회사끼리 종결처리 하면 아무 일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헌데 상대쪽 설계사가 나서서 합의를 안해줄거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변호사님은 '공소권 없음'이 나왔으면 '불기소이유서'를 작성해서 갖고 있으면 되니까 넘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떡해 해야 일이 빠른 시간안에 잘 처리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결찰관도 잘 처리 됐으면 좋겠다고만 말씀 하시지 어떡해 해야 하는지 말을 안하셔서 너무 답답합니다.
1. 제가 궁금한건 서울경찰청에서 얼마전 우회전 차는 신호위반으로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럼 다시 제가 신호위반으로 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공소권 없음으로 인해 번복하기는 어려운 건지요?
3. 또 억울하게 신호위반으로 되었을 시에 형사합의금과 벌금을 어느정도 물어야 하는지요?
(참고로 상대차는 마티즈였고 옆 문짝이 약간 찌그러져서 100~200만원정도 수리비가 나왔고, 사람은 세명이 있었는데 3~4일 입원을 하고서 각90만원 정도 주고 해결 봤다고 했습니다..그때 앞으로 더이상 합의금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작성했다고 하는데 그건 보험회사에만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저한테도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4. 합의금 안주고 벌금만 낼 수도 있나요? ㅠ.ㅜ
내용이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미치겠습니다.
좋은 답변 많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2) 검찰에 가서 사건확인원을 발급 받고....3) 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 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계십시오....
위 3개를 보관하고 계시면서 상대방이 돈 달라고 하면....위 3개를 복사해서 주면서 또는 보여주면서...1) 법대로 하십시오....2) 판사가 돈을 주라고하면 돈을 주겠다. 그러기 전에 돈을 주기가 곤란하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편 위 조사관은 가짜 조사관일 가능성이 있으면, 가짜이면, 공무원사칭죄, 또는 공갈미수범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판사는 벌금과 합의금 얼마씩 내라고 말해주나요? 합의금은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데 합의금은 안줘도 되나요? 그리고 고소는 어떡해 하는건가요?
위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님께서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가 나타납니다.
위 1), 2), 3) 서류 + 진단서 + 견적서, 등을 봐야 벌금, 합의금, 고소장 작성 가능성이 진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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