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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교통사고 공소권 없음과 불기소이유서~
보디가드 추천 0 조회 1,136 09.04.22 18:5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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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22 20:37

    첫댓글 1)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2) 검찰에 가서 사건확인원을 발급 받고....3) 검찰에서 불기소이유서 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계십시오....

  • 09.04.22 20:39

    위 3개를 보관하고 계시면서 상대방이 돈 달라고 하면....위 3개를 복사해서 주면서 또는 보여주면서...1) 법대로 하십시오....2) 판사가 돈을 주라고하면 돈을 주겠다. 그러기 전에 돈을 주기가 곤란하다..라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09.04.22 20:40

    한편 위 조사관은 가짜 조사관일 가능성이 있으면, 가짜이면, 공무원사칭죄, 또는 공갈미수범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 작성자 09.04.22 22:33

    답변 감사합니다. 판사는 벌금과 합의금 얼마씩 내라고 말해주나요? 합의금은 벌금을 줄이기 위해서 주는 거라는데 합의금은 안줘도 되나요? 그리고 고소는 어떡해 하는건가요?

  • 09.04.22 22:44

    위 1)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보면, 님께서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가 나타납니다.

  • 09.04.22 22:45

    위 1), 2), 3) 서류 + 진단서 + 견적서, 등을 봐야 벌금, 합의금, 고소장 작성 가능성이 진단이 됩니다..

  • 09.04.22 22:47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서 고소장 등에 대한 문서 작성을 요구하십시오...아니면, 제 카페 문건양식들을 읽고 ....고소장을 비슷하게 작성해서 이곳 밥률상담(무료코너)에 올리시면 제가 무료로 완성본을 작성해서 게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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