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가 공무원 공채규모를 줄이겠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해 공무원 등용문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고시의 길은 좁아지고 인턴제 등을 통한 우회로는 넓어진다는 것이다.하지만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고시선발 인원을 줄이고 인턴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바뀌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기 때문이다.이런 탓에 행정고시와 7·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수험생들은 당장 불안감을 느낄 까닭이 없을 것 같다.앞으로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공직의 길도 넓어진다는 점도 활용해볼 만하다.
● 고시선발 인원,단기적인 변화는 없을듯
고시선발 인원을 축소하는 대신 부처별 특채를 확대하고,인턴제를 도입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중앙인사위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권한을 쥐고 있는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현재는 인턴제라는 용어만 있을 뿐 밑그림은 그려진 게 없다.”면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고시선발 인원축소와 인턴제의 실시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턴제 도입 개념 정리에 1∼2년,법안 마련에 1∼2년이 걸리고 수험생들에게 유예기간을 줘야하는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적어도 4∼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시험방식 일부를 변경하는 공직적성평가(PSAT) 제도는 지난 2000년에 확정됐지만 내년 시행까지는 5년이나 걸렸다.
행자부는 고시선발인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부처별 특채인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현재 5급 공무원들은 내부승진과 공개채용이 7대3의 비율을 이루고 있다.지난 3년동안 5급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된 1120명 가운데 행시 등 공채를 통한 채용이 83%(926명),특채는 17%(194명)였다.7·9급의 비율도 비슷하다.여기서 특채비율을 늘려간다는 것이다.무작정 고시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특채에도 눈을 돌릴 만하다는 게 수험전문가들의 조언이다.
● 인턴제 도입에 신중한 정부
중앙인사위가 밝힌 인턴제 구상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연구원생을 비롯한 관계분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방학기간 등을 이용,일정기간 인턴으로 활용한 뒤 업무능력과 적성 등을 평가해 5급으로 채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턴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여지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행자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시험에서는 응시자의 학력과 경력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며 “그런데 인턴제는 지원자격을 일부 대학생 등으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턴기간을 거친 뒤 임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빚어질 경우 이를 수용하는 문화도 전제돼야 한다.인턴 공무원 선발과 평가에서 객관적인 기준 마련도 쉽지 않은데다 선발과정에서 학연·지연·외압이 작용했다는 논란도 예상된다.
관계자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인턴제 도입 등 공무원 충원방식의 다양화는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인턴제를 5급보다는 하위직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 뒤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공직이 보인다
내년부터 국가직 9급 지방공무원이 정보통신 분야에서 세무·철도·국토관리·보훈 분야 등으로 확대된다.지역구분을 하거나 전국단위 채용방식이 혼합운영될 것으로 보인다.행자부 관계자는 “신규 인력수요가 행정기관이 밀집해 있는 수도권과 대전 등 일부지역에 편중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직렬에서도 전국단위 모집과 지역구분 모집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테면 100명을 선발할 경우 지금까지는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70명은 지역제한없이,30명은 지역구분모집으로 선발하는 식이다.지역구분 모집을 5·7급시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앙인사위 업무보고에서 “인재의 지역할당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역출신 할당제’보다 ‘지방대학출신 할당제’가 더 좋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지역구분 모집의 거주지 제한규정에도 변화가 점쳐진다.
현행 국가직 9급 정통부 공무원 시험은 ‘시험공고일 기준으로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응시할 수 있다.하지만 지방고시 시험에는 ‘주민등록상 1년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했거나 지원자 또는 부모의 본적,지원자의 출신학교 등이 해당지역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고시처럼 거주지 제한규정에 출신학교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관계자는 “지방직 공무원을 선발하는 지방고시와는 달리 국가직 채용시험에서 응시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할 경우 수험생의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법률적인 문제를 종합 검토한 뒤 출신학교 등의 응시자격 포함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