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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부,시장중심의 경제 규제혁신 추진
2030년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0%
규제와 혁신추진 정부마다 왜 실패했나
정부는 23일 추경호(1960년생,대구달성,계성고,고려대경영학,오레곤 대 경제학석사수료,25회 행정고시,환경청,재정경제원,15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파견,금융정책국장,이명박시절 비상경제상황실장,박근혜정부 기획재정부1차관,국무조정실장,20대,21대 국회의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한덕수국무총리의 기자브리핑
추진전략 발표 이전인 지난 14일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한덕수 국무총리(1949년생,전주출신,경기고,서울대 경제학 수석졸업,하버드경제학석,박사,행정고시 8회,특허청장,산업통상자원부차관,재정경제부 장관,노무현정부 국무총리,이명박정부 주미대사)는 “우리의 예측을 보면 매년 5년마다 1%씩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예측으로는 한 2030년, 2033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0%대의 잠재 성장률을 기록할 것 같다. 우리의 고령화·저출산의 문제라든지, 또는 자본의 집약도등을 보면 총요소생산성이 앞으로 우리 성장의 기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진단하면서 “규제에 대한 혁신, 합리화 노력들이 매 정부마다 우선순위를 높여서 추진을 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성과는 매우 좋지 않았다,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이 규제혁신은 굉장히 품이 많이 드는 분야인데 이 규제혁신에 투입되는 전문가와 재원이 충분치 못했다. 국무총리실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개혁을 전담하는 부서가 물론 있었지만 조직의 구성원과 실질적으로 하는 규제에 대한 혁신 노력은 매우 불충분했고 부족했다”고 고백했다.
규제개혁 추진한 은퇴공무원 적극채용
따라서 신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는 38개 모든 부처 모든 기업의 단체 그리고 국책연구소가 규제혁신 노력에 참여하며, 국회의 의지와 노력도 매우 필요하지만 최고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항상 가지고 직접 이 문제에 개입하고, 또 여러 가지의 외부로부터의 저항,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에 대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확실히 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를 받는 분이 공무원에게 문제와 애로를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검토해서 그것을 수용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런 체제였지만 규제심판 제도와 같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없었다.
규제개혁의 판단 기준은 국민으로 어느 한 부처나 어느 한 조직만이 허용하느냐, 마느냐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국회,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그러한 역할이 매우 필요하다. 이런 규제개혁이 국민을 위한 거라면 과감하게 정당이나 정파를 떠나서 협치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회를 설득하기 위한 소통, 설득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다. 이러한 소통과 설득은 의회만이 아니라 언론, 국민, NGO 모두가 설득과 소통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이 100이라면 50 정도는 이런 소통과 설득에 투입되어야 한다.
무리하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한 위반으로 처벌은 받았지만 그것이 제도개혁으로 바로 연결이 되지 않음으로써 그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사전적·사후적 대응이 되지 않았다,
규제혁신추진단에는 인력을 200명쯤을 보완하려는데 200명은 민간, 기업, 연구소등이며 약 150명 정도는 실제로 이 규제를 해보고 규제의 문제점을 알면서 개혁 의지도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을 못했던 은퇴한 공직에 계셨던 분을 공개 채용을 해서 모시려고 한다.
현행 법률에 의해서 심판부에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그 규제나 법률이 무효가 되는 그런 법 체계는 갖고 있지 않다. 앞으로 규제심판제도가 운용되는 것을 봐서 필요하다면 당이나 국회와 협조해서 특별법을 만들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맑은 물 규제개혁 논리
새로운 규제 시스템에서는 최대한 그런 본래의 취지와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이 같다. 깨끗한 물을 우리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겠다는 것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느냐?' 하는 방법론에서는 차이들이 굉장히 크다. 처음부터 꼼꼼히 모든 생산과정, 기계의 설치, 기계의 배치의 우선순위 그리고 어떤 기계를 쓰느냐까지 규제를 해서 마지막에 나오는 물이 우리 국민이 납득할만한 또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그런 기준의 양질의 물이 나오느냐 하는 과정이 있다.
어떤 기계가 들어와야 되고 그 기계가 어떤 순서로 배치가 되어야 하는 이 과정과 방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업의 새로운 기계의 개발, 기술의 개발, 혁신, 더 나은 기계장치의 배치 이런 것들은 이게 5년 전, 10년 전에 있던 것하고는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 된다 라는 규제의 최종적인 파악점을 마지막 폐수가 나오는 단계에서 봐야 되는 것인지 모든 생산과정을 다 컨트롤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
만약 기술의 기술과 생산기술 분야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기업한테 맡겨도 된다, 마지막 부분에서 나오는 물의 기준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보고 깨끗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과 요즘 인공지능의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규제당국에 통보가 돼서 자동적으로 처벌이 되는 이런 식의 것들도 많이 있다.
만약에 기술의 영역으로 봐줄 수 있다면 끊임없이 기업들이 더 나은 기계, 더 나은 생산 공정등을 개발하려고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을 개발하는 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 기계들마다 형식 승인을 받아야 되고, 배치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규제당국에서 신청하면 즉각 와서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합의를 이를 수 있으면 이것은 기업의 몫으로 두자 즉, 기술의 몫으로 두자는 것이다.
규제당국, 공권력이 개입해야 하는 부분은 최종적인 수질의 수준, 기준, 안전도 등에 집중을 해야 한다. 기계의 장치서부터 전부 다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규제인력이 필요하고 어떤 때는 제대로 이 부분을 보지도 못하는 때도 많다. 그 얘기는 사실상 기업한테 맡기고 있는데 기업이 제출해야 할 서류의 분량은 엄청나게 많고, 이에 따라서 시간을 놓쳐버리면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사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더 원활한, 기업의 어떤 기술적 자극을 통해서 더 나은 수질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은 동의를 얻어서 개혁을 해야 될 것 같다. <2022년 6월14일 기자브리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규제혁신 발표요약
정부합동 경제 규제혁신 추진전략
핵심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조정 공론화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하며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 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장치를 활용해 합의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제도를 법제화해 합의 사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기업 체감도를 높인다.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지 않는 규제는 철폐를 원칙으로 하되, 안전·환경 문제로 전면 폐지하기 어려운 규제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전문가 참여 경제규제 심판부 신설
경제규제혁신 TF는 추 부총리가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 현장 애로 ▲ 환경 ▲ 보건·의료 ▲ 신산업 ▲ 입지규제 ▲ 그림자 규제 ▲ 인증 제도 등 분야별 중요 과제를 점검하는 조직이다.
TF는 분야별 작업반을 꾸려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격주 회의를 개최하고, 월 1회 개선안을 발표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의 규제 혁신 참여를 최대한 늘리겠다.
민간 전문가가 부총리와 공동으로 TF 팀장을 맡도록 하고,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는 경제규제심판부를 신설한다.
규제심판부는 TF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안에 대해 적정·부적정을 판정하며, 부적정 판정 시에는 권고안을 제시할 권한을 갖는다.
향후 혁신 과제는 단기 추진 과제와 기간 내 추진 과제로 나눠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한다.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실천 방안을 마련하되, 부처 협의나 이해관계자 소통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 기간(90일 등) 내에 결론을 내게 된다.
규제개혁 개선방안 올해 안에 추진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며 국민 안전 건강을 ·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 환경 ·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단기간 내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금년 중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하며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강한 추진력을 기반으로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적극 활용하는 등 공론화를 추진하고 제도의 법제화 등 조정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익 공유 기제(상생협력펀드 등)를 활용한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부처가 규제혁신의 주무부처라는 인식하에 소관 규제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추진하며 규제혁신 성과에 따라 부처 정부업무평가 반영 확대와 예산상 인센티브 부여(포상금 등) 방안도 검토한다.
규제개혁 추진체계-전략회의 월1회 실시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 조정을 위한 협의체인 규제혁신 TF를 구성하는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민간 전문가 학계 경제단체 현장 전문가 등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한다.
기능은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 각 작업반의 주관부처 장관이 작업반의 성과를 발표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한다.
분야별 과제별 주요 규제혁신 성공사례 및 추진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고 개최시기는 월 1회,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작업반 TF 는 ➊현장애로 ➋환경 ➌보건의료· ➍신산업 ➎입지규제와 함께 ➏인증제도 ➐그림자규제 등 핵심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분야별 작업반은 ➊과제별 개선안 마련 ➋추진계획 수립➌이행상황 점검 등을 한다,
구성은 작업반장이 주관부처 차관이며 관계부처 1급,민간 전문가 기업 학계 · 등이며 개최시기는 수시 개최하며 회의결과 총괄반과 공유한다.
총괄반은 ➊각 작업반 진행상황 점검 ➋쟁점사항 논의 조정 · ➌인증제도 및 그림자규제 개선 총괄 등을 하며 구성은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고 작업반별 반장은 차관과 민간전문가인 기업과 학계가 참여한다.
경제규제심판부는 민간현장의 시각에서 분야별 작업반이 마련한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판정하고 구성은 과제별로 민간 전문가 다수 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기업 협회,단체 학계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판관(Pool)을 구성하여 과제별로 심판관을 배정한다.
기능은 작업반에서 마련한 개선안에 대해 적정 또는 부적정을 판정하고 부적정 판정시 권고안을 제시하며 부처 불수용시 상정 논의한다.
추진과제 선정 기준-수요자 중심 체감형 과제를
중요규제 선정기준은 ➊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기업 경제단체 언론 등 지속 건의가 있었던 과제) ➋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해당 분야 및 전후방 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과제) ➌ 효과성 안전성 · 등이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코로나 로 인한 한시적 규제완화 등으로 충분히 검증된 과제)등이다.
선정 과정은 경제단체 등을 통해 건의된 과제, 규제개선을 기 추진하였던 과제, 각 부처에서 자체 파악한 과제, 규제샌드박스 승인과제 등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기업, 경제계, 연구기관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과제 추가 발굴한다.
기업 투자 계획 추진은 애로를 가진 기업들을 중점 발굴하여 소통 강화 및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➊규제권한의 지방이양, ➋기업규모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규제 개선, ➌그림자규제 개선 등 새경정 과제는 부처별 TF서 우선 논의하고 경제분야 , 중요규제 분류시 경제 규제혁신 TF서 논의한다.
추진 방식 선정된 과제는 Two– track으로 추진하고 ➊ 단기간 내 규제개선 가능한 과제는 즉시 개선방안 마련 추진 ➋ 부처협의 이해관계자 소통 등이 필요한 과제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의기간인 90일 내 결론내며 경제규제심판부 판정 등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환경부는 경제 규제혁신 TF에 총괄반,환경규제반(반장), 보건의료규제반,입지규제반에 편성되어 있지만 신산업규제반과 현장애로 해소반에서도 깊숙이 논의되어야 할 분야이다.
환경국제전략연구소 진단/규제혁신 성공하려면
세정부의 규제혁신 실패하지 않으려면
그림자 규제의 자료수집과 검증이 중요
위장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조직은 위험
◐전 정권에서 청와대(국민청원)등 각종 진정 및 민원 제기된 내용에 대한 조사와 진단(최소 10여년간)이 필요하고 관련 자료집을 간행하여 배포해야 한다.
◐청와대,규제개혁위,국민권익위,감사원등에 민원 제기된 내용이 결국 해당부처로 이관되어 동일한 답변으로 일관(이미 기업들은 해당부처에 민원제기 후 결과가 미흡하여 청와대등에 민원을 제기한 사항)되는 일이 고착화되어 제 3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
◐민원을 제기할 정도의 기업은 기업운영이 최악의 상황이거나 몇 차례 동일한 논쟁이 야기된 상황으로 민원 제기한 기업은 관련 공공기관에 납품을 포기할 정도로 각오를 한 기업이다. 민원 제기한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책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학계,전문가들의 규제혁신 참여는 전 정부에서 운영되었던 각종 민,관위원회(녹색성장위,지속가능위,탄소중립위,기후변화위등)는 결과적으로 어용성(위장 전문가)이 높고 전문성보다 기득권세력으로 변질되고 또 다른 권위 집단으로 형성되는 사례를 잘 살펴야 한다,
◐공정성과 객관성,전문적인 책임성을 유지하려면 규제혁신팀 논의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발언내용등이 공개되어야 하여 공공성,책임성, 객관성,합리성을 유지해야 한다.
◐부처별 TF팀에 합류하거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공직자들에게는 그만한 가치와 진급등 신분 상승에 도움을 줘야 하는 사기진작이 확보되어야 한다.(현재의 공직계는 적극행정이 오히려 진급,감사등으로 역차별되고 있다)
◐학계에서는 정부나 기업의 용역을 다량 수주한 인물보다는 소장파(신진세력)위주로 편성하는 것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중견,원로급은 자문역을 하면서 체험정보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원료수급등의 문제로 납품단가연동제등도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중견기업등이 제각기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관련 기관별로 이중,삼중의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현실에서 자동으로 일원화 되어야 한다.
◐기술검증 제도는 신기술등 관련 인증을 받는데 소요시간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어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에는 이미 과거기술로 변질되고 허약한 기술기업은 정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등에 의해 기술이 도용되거나 위장기술이 득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신기술등을 도입하는 경우 담당자가 책임을 지게 하는 감사제도로 인해 새로운 기술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새롭고 개선된 기술을 과감히 도입한 담당자에게는 질책성 책임보다 전문성과 실행력에서 높은 평가를 줘야 하고 실패사례도 감사에서 오히려 적극 홍보해줘야 한다.
◐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강한 분야의 경우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정치권의 일치된 협치가 필요하며 이에 반하는 인물이나 기관은 공개해야 한다.
◐중앙부처에서 미래형,유망기술,선도기술,우수기술등 다양한 방향에서 적극 추천하지만 지자체나 산하기관,공공기관등에서 별개의 평가를 하고 특히 지지체의 경우 지역경제발전을 한다는 의미로 지방조레등을 설정하여 기술력보다는 영업위주의 기업들이 무임승차하고 결국 원천 기술기업들은 관련 지방기업에서 재하청받는 형태로 변질되어 원천기술 보유 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잠금장치가 필요하다.
◐규제개혁 TF팀에 합류하는 기업의 경우 특허(국내외특허)등을 다량 보유한 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미 유명 기업(중소)은 파도를 타고 넘어선 기업이 많으며 기술개발에 집중한 기업을 발굴 양성해야 한다.
◐사업수행 이전에 실행하는 용역연구에서 평가방식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신기술 및 에너지절약,탄소중립등을 실행하는 기술과 제품등을 도입하는 용역사에게 더 많은 점수를 부여하여 선정되는 과감한 용역평가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대기업이 PQ심사에서 무조건 유리한 현행 체계는 산업발전에 매우 비현실적이고 참신한 용역사를 퇴보시키고 있다. 한국의 설계용역사는 해외시장에서 신뢰도를 얻지 못하고 있다.)
◐무조건 저가입찰이 유리한 현행 제도로서는 선진기술이나 에너지등 효율성 높은 기술이나 제품이 선택되기 어려워 입찰제도의 대대적 개혁이 필요하다.(관련기관별 관련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연구분야에서 지속되어야 하며 돌출된 자료는 규제혁신위에서 적극 수용해야 한다.)
◐연 2회 정도 규제개혁의 진행과정과 평가를 실용성과 학술적 가치로도 활용될 수 있게 평가조사연구보고서를 간행해야 하며 반드시 투명하게 해당자(기업,연구계,학계,정부포함)에 대한 실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규제개혁심판부의 판단이 국민적 시각에서 올바른 결정내용이면 법적인(민,형사) 분야에서도 응용되게 해야 기업들이 2중,3중의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신기술등에 대한 평가에서 시간소요와 평가위원들의 비합리성 평가에 의해 좌초되는 경우가 다량 발생하고 있다. (평가위원들은 신기술 개발자의 논리에 적응하지 못함) 위험성이 없는 신기술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증하고 우선적으로 관련기관에서 과감하게 활용하고 현장평가하여 사후 신기술을 발행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다만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등,인증과 같은 개념의 기술보장을 하기 위해 특허출원과 같은 보장책이 필요하며 사업공고등을 통해 특허와 같은 효력과 법적 다툼에서도 유리한 보장성이 필요하다)
◐규제혁신에 대한 진행경과에 대해서 제 3의 조직이 조사,분석,평가하는 상호연계된 조직이 필요하다.
◐규제혁신이 발전적 성취를 하려면 여,야 정치적 구속이 필요없고 지연,학연등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기술위주의 기업제품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보장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설계하게 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작업반 TF에서 ➊현장애로 ➋환경 ➌보건의료· ➍신산업 ➎입지규제➏인증제도 ➐그림자규제 등에서 그림자규제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 실행상태를 분석하여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쓴소리를 한 핵심인물들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소통의 시간과 참여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
<자료분석: 환경국제전략연구소>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부장 /분석 환경국제전략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