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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당면한 법적인 문제 공동 대응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이하 한교총)은 지난 3일 한교총 사무실에서 한국교회에 당면한 법적인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 이하 법학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교총 대표회장 이철 감독, 법학회 이사장 소강석 목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또한 법학회 서헌제 회장과 황영복 이사가 함께했다.
양 기관은 설립 목적과 사역을 존중하고, 법을 통해 교회를 지키고 세워가며 대변하는 일에 상호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한교총은 법학회가 진행하는 중요 사업에 대해 회원교단들과 함께 지원하고 협력하며, 법학회는 전문영역인 법을 통해 한교총과 회원교단들을 자문하고 중요 사역을 공식적으로 조력하게 된다.
소강석 목사는 “서헌제 교수님이 회장으로 있는 법학회는 과거 종교인과세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을 때 한국교회 입장에 서서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주셨고, 지금도 차별금지법 등 반기독교 악법들에 대해 심도깊은 분석과 판단으로 한교총과 함께해준 것을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서헌제 회장은 “한국교회가 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저의 작은 역량으로 서포트한 것이 교회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니 감사하다”며 “그동안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학자들과 목회자, 법률가들이 모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활동한 법학회가 한교총과 협약을 맺고 공식적 관계를 수립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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