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일 카페
-퇴직금 중도정산제도-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 (중간정산 대상사유)
퇴직금은 직원이 퇴직한 후 실질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으로, 그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그 사유가 아래의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도정산을 실시한다.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1. 본인 및 가족의 채무 상환
※-2. 본인의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3. 본인 및 자녀의 결혼
※-4. 본인의 질병치료 및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Ⅰ. 관련 법령
1.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2.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①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④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⑦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자는 위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Ⅱ. 관련 고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은
다음의 규정에 따른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55호 (2012.7.25)
1. 천재지변 등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낙뢰, 가뭄, 지진(지진해일을포함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2.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1) 물적 피해
① 피해 유형: 주거시설 등이 완전 침수ㆍ파손ㆍ
유실ㆍ매몰되거나 일부 침수ㆍ파손ㆍ유실ㆍ
매몰된 경우
② 피해 정도: 주거시설 등이 50% 이상 피해를
입어 피해 시설의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복구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피해를 입은 경우
(2) 인적피해
- 피해 유형
․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가입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 정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9조 별지 제16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등에 따라
이루어진 관련 행정기관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