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대리운전자동차 특별약관
상품명: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판매개시일:2021-08-16
메리츠화재 자동차취급업자 약관자료
1.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보상할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함)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8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통상의 대리운전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손해만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위 ‘(1)’의 손해 중 제3조(보상하는 손해)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및 대물배상(이하 ‘의무보험’이라 함)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통상의 대리운전이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 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으로 하여금 의뢰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일정의 금액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차의 탁송 및 대리주차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1절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상품명: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판매개시일:2021-08-16
메리츠화재 자동차취급업자 약관자료
* 보통약관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1절 자기차량손해
상품명: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판매개시일: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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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차량손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1)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2.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3.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 불명사고를 포함합니다) 또는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4. 경미한 손상(*2)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1) 위 ‘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합니다.
1. 다른 자동차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로 인한 손해
2.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체에 생긴 손해
3.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치되어 있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2)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2. 피보험자
보통약관 제4조(피보험자), 제9조(피보험자)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고 함)
(2)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로서 보험증권 또는 운전자명
세서에 기재된 운전자
(3) 위 ‘(1)’, ‘(2)’의 피보험자중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대리운전업이 아닌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4) 기명피보험자(법인의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가 대리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명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3. 피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는 승용자동차,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1.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로 차주 또는 의뢰인으로부터 운전대행을 위탁 받은 자동차를 말합니다.
4.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통상의 운전대행 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통약관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품명: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판매개시일:2021-08-16
메리츠화재 자동차취급업자 약관자료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피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피보험자동차의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9.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무면허운전자가 절취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피보험자 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3.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4.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이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재물이 멸실, 파손, 오손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 기명피보험자와 기명피보험자의 동업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나. 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 배상책임 의무가 있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라. 피보험자의 고용주
2.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3.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4.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6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2) 회사는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외에 다음의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통상의 운전대행 과정을 이탈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② 피보험자 이외의 사람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③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한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던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④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
* 보통약관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상품명: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판매개시일:202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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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10. 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11. 피보험자동차를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을 위하여 선박에 싣거나 내릴 때, 또는 선박에 탑재하여 운송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14.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1)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1) '마약·약물운전'이라 함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자동차의 제작상 또는 구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5. 보험기간
회사의 보험책임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에 개시되어 마지막 날의 24시에 끝납니다.
6.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