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혜덕 / 중덕․정덕 법계 품서식 안내
법계법 제9조, 제11조 및 제31차 법계위원회 결의에 의거 대덕․혜덕 / 중덕․정덕 법계 품서식을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법계품서 대상자는 다음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법계 품서식에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법 계 명 : 비구 대덕 ․ 비구니 혜덕 / 비구 중덕 ․ 비구니 정덕
■ 일 시 : 불기 2558(2014)년 10월 30일(목)-음력(윤)9.7
■ 장 소 : 조계사 대웅전
■ 시 간
- 비구 대덕 ․ 비구니 혜덕(오전 11시) ※ 품서식 20분전까지 입실
- 비구 중덕 ․ 비구니 정덕(오후 1시) ※ 품서식 20분전까지 입실
■ 법계대상
가. 비구 대덕 ․ 비구니 혜덕
- 교육원에서 실시한 2급 승가고시에 합격한자
나. 비구 중덕 ․ 비구니 정덕
- 교육원에서 실시한 3급 승가고시에 합격한자
■ 각 법계별 종단 통일가사 제작비
가. 비구 대덕 ․ 비구니 혜덕 (250,000원)
나. 비구 중덕 ․ 비구니 정덕 (20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77744 (재)대한불교조계종
- 가사비 입금시 법명(속명)으로 기재 바랍니다.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함.
ex) 지명(홍길동)
■ 준 비 물
- 가사, 장삼, 자필유언장(인감 날인)-아래 첨부파일 참조, 인감증명서(원본1부)
※ 승려법 제34조 2에 의거 법계 품수시 자필유언장 제출
- 기제출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제출 대상자는 문자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가. 법계 대상자는 품서식 당일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차장이 협소하여 주차가 어려우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품서 대상자 전원은 본인의 가사를 수하고 품서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법계 품서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법계 품서 일자가 유예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품서식에 참석하여 법계품수를 할 때 까지 법계품서가 유예됨.
■ 문 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 ☎ 02) 2011-1703 Fax 02) 720-3302
불기2558(2014)년 10월
대한불교조계종 법계위원장 고 산
<견양>
유 언 장
본인은 부처님 법에 따라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평생을 수행정진 하였고, 현재 본인이 소유한 동산, 부동산 및 일체의 재산은 삼보정재를 위탁받아 사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본인 사후에 본인 명의의 일체의 재산을
1)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2) 대한불교조계종 ○○사(주소: ,주지 성명: )
3) ○○법인 ○○○○법인(주소: )
에 유증합니다. < * 위 세가지 조항 중 1개 택일하여 작성>
이 유언집행자의 지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지재단(서울 종로구 견지동 45) 이사장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감도장) (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