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및 『주택법』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과 관련된 법조항이 개정되어 일부 혼선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유관기관의 담당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 및 절토사면의 안전점검
☞ 건축물의 옹벽 및 절토사면의 경우 시특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2에 따른 점검 실시주기에 따르며 실시주기는 건축물의 점검 주기
(A등급 : 4년에 1회 이상, B․C등급 : 3년에 1회 이상,D․E등급 : 2년에 1회 이상)와 같습니다.
※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옹벽 및 절토사면이 2종 시설물에 해당 할 경우에는
시특법상 안전점검 대상임
□ 주상복합건축물의 안전점검
☞ 1․2종 시설물인 주상복합건축물은 시특법 시행령 별표1 중 비고8에 따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간주되므로 주상복합건축물을 의무관리대상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의 개정과 무관하게
시특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상복합건축물은 주택관리사의
자격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의 적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은 고시된 날(‘08.12.31)부터 시행하므로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하여만 개정된 지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08년12월31일(지침 시행일)에서 '09.3.27일(세부지침 시행일)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지침에서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세부지침에 그 내용이 없거나 그 내용이
지침상의 내용과 상이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지침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