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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차 례
제1장 총 칙 ‥‥‥‥‥‥‥‥‥‥‥‥‥‥‥‥‥‥‥‥‥‥‥‥ 1
제2장 교장의 임용 및 제청 ‥‥‥‥‥‥‥‥‥‥‥‥‥‥‥‥‥ 3
제3장 교감의 임용 ‥‥‥‥‥‥‥‥‥‥‥‥‥‥‥‥‥‥‥‥‥ 4
제4장 수석교사의 임용 ‥‥‥‥‥‥‥‥‥‥‥‥‥‥‥‥‥‥‥ 5
제5장 교사의 임용 ‥‥‥‥‥‥‥‥‥‥‥‥‥‥‥‥‥‥‥‥‥ 5
제6장 교육전문직의 임용 ‥‥‥‥‥‥‥‥‥‥‥‥‥‥‥‥‥‥ 12
제7장 보 칙 ‥‥‥‥‥‥‥‥‥‥‥‥‥‥‥‥‥‥‥‥‥‥‥ 15
□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 신구대비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를 함으로써,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직무 수행 능률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여 학교 교육의 성과를 높인다.
제2조(방침)
① 이 원칙은 공립 중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의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에 적용한다.
② 지역교육청 교육장은 관계 법규와 이 원칙을 적용하여 자체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③ 중학교 교사의 전보 업무는 이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주관 교육청 교육장이 주관하되, 전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합의하여 시행한다.
④ 학교장 및 교육청 산하 각 기관장은 이 원칙에 의거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관리 및 내신을 하도록 한다.
⑤ 단위학교별로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3조(일반원칙)
①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의 전보는 전공, 학교의 근무 여건, 지역적 특성, 학교의 계열별 특성(고등학교), 거주지 등을 고려한 순환근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② 1. 순환근무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전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교사의 임용에는 '전보내신 선호학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가. 선정위원회에서 정기전보 내신 지원율과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나. 전보내신 선호학교에 대한 전보, 초빙, 전입요청, 전보유예 등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서울특별시 전 지역을 하나의 인사 구역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다만, 중학교 교사는 현 소속 학교, 본인의 희망,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관내 전보 및 청간 전보를 동시에 실시한다.
④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의 전보․전직․승진은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자로, 교사의 전보는 매년 3월 1일자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기 중 전직․전보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특별히 전보할 수 있다.
1. 직위해제 후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 결과 인사 조치 지시된 자
4.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저조한 교원
5.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하여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6.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받은 교원
⑥ 교단에서 순직한 교원의 직계 유가족 교원과 전공상을 입은 국가 유공 교원은 가급적 우대하여 전보한다.
⑦ 보직교사는『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위임에관한규칙』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보직교사 겸임을 면한 후 전보한다.
⑧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별도정원이 인정되는 장기 휴직교사의 후임에 정원 관리의 어려움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규교사를 임용할 수 있고 해당 휴직교사는 복직시 소속 학교를 달리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⑨ 학교장은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승진, 포상, 전보 등의 인사 자료로 활용하며, 질병 또는 신체 허약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 대하여는 복무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계속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휴직 등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⑩ 학교장은 수업, 생활지도, 교육연구, 교무업무 수행 등 학교의 각종 업무를 소속 교원이 균형있게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하고, 특히 학급담임․보직교사 업무 및 학교 교육 개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한 교사에게 인사상 우대 방안을 강구한다.
⑪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수 또는 부전공 자격증 소지 교 사가 복수 또는 부전공 자격증 표시과목의 지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⑫ 겸임(순회)교사는 희망자를 우선하되, 해당 교과 교사 중 거주지,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용하고, 겸임(순회)교사의 임용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겸임(순회)교사제 운영 지침』(정책81010-2744, 2002.11.13.)에 따른다.
⑬ 실기교사가 동 계열 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또는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본인의 희망과 해당 과목의 교사 수급 사정을 고려하여 준교사 또는 정교사로 자격 변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5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용된 원로교사는 동 임용령 제9조의6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업시수의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명예 퇴직자 선정에 있어서 우선 고려하고, 기타 교내외 각종 행사 등에서 우대하여야 하며,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신규임용 교사에 대한 상담, 교내의 장학지도,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⑮ 기간제교원의 임용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및 『공립 유․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교원정책과-25294, 2012.07.25.)에 따른다.
제2장 교장의 임용 및 제청
제4조(임용 및 제청 자격)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임용제청 추천)(승진․전직)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
2. 교장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된 자
3.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22년 이상인 자
4. 교육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교육전문직으로 10년 이상 근속한 자
제5조(중임)
교장임기제에 따른 교장의 중임 임용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교육과학기술부 예규)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6조(초빙 임용)
교장 초빙 임용은 공모교장 등 임용업무 처리 요령(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14331, 2012.11.23.) 및 『교장공모제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7조(전보)
교장은 다음 원칙에 따라 전보한다.
① 동일교 근무 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 대상자로서 본인이 유예를 희망하고, 정년 또는 2차 임기 만료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와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③ 학교 경영 능력, 전공, 교육경력, 교육행정 경력, 희망 등을 참작하여 중․고등학 교간 전보할 수 있다.
④ 특성화 학교의 교장은 당해 실업 과목 전공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동 계열 특성화 학교에 장기 근속한 자를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교감의 임용
제8조(임용 자격)
교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승진․전직)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
2. 교감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된 자
3. 교사 직위에서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되어 5년 이상 재직한 자로서 교육․교육행정․교육연구 경력이 17년 이상인 자
제9조(전보)
교감은 다음 원칙에 따라 전보한다.
① 동일교 근무 기간은 4년을 원칙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정기전보 대상자로서 본인이 유예를 희망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일 경우와 학교장이 학교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는 유예할 수 있다.
③ 근무 실적, 전공, 교육경력, 교육행정 경력, 희망 등을 참작하여 중․고등학교간 전보할 수 있다.
④ 특성화 학교의 교감은 당해 실업 과목 전공자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동 계열 특성화 학교에 장기 근속한 자를 배치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장 수석교사의 임용
제10조(임용 자격)
수석교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석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임용한다.
제11조(배치 및 전보)
① 동일교 근무 기간은 4년(수석교사 임기)을 원칙으로 하여 전보를 실시한다.
② 수석교사는 지역별, 학교급별, 교과목별 수급 상황 및 현임교 근무 기간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③ 업적 평가 결과, 전공, 교육경력, 본인 희망 등을 고려하여 중․고등학교 간 전보 할 수 있다.
④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수석교사는 특수학교에, 비교수 교과 수석교사는 관련 전공이 개설된 학교에 우선 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장 교사의 임용
제12조(임용 자격)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신규채용․전직)한다.
1. 교사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자
2. 초등학교 교사 중에서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 근무를 희망하여 추천된 자
3.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특별채용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제13조(초빙 임용)
초빙교사 임용은 다음의 원칙에 따른다.
① 교사 초빙은 매년 교사 정기전보일(3월 1일)에 맞추어 실시한다.
② 초빙 교사의 임용 기간은 교사 순환 전보 기간에 준하며, 다음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초빙교사는 1차에 한하여 당해 학교에 재초빙 할 수 있다.(단, 전보내신 선호학교는 제외)
2. 정기전보 대상 교사는 1차에 한하여 현임교에 초빙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교사는 초빙할 수 없다.
가. 전보유예 중인 교사(단, 국제고․과학고⋅체육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교사는 제외)
나. 전보내신 선호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
3. 전보내신 선호학교에서는 전보내신 선호학교에서 근무한 교사를 초빙할 수 없다.
③ 초빙 교사는 당해 학교 교사 정원의 20% 이내에서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 되는 학교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전보내신 선호학교는 10% 이내로 한다.(자율학교 중 전보내신 선호학교 포함)
2. 자율학교는 50% 이내로 한다. 단, 서울국제고는 2014학년도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과학고․체육고등학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④ 당해연도 교사 초빙 인원은 전체 초빙교사 정원의 20% 이내로 한다.
⑤ 그 외 교사 초빙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지침』(교원정책과-38907, 2011.11.07.)에 따른다.
제14조(전보)
교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전보한다.
① 정기전보는 현임교 근무 기간 5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현임교 근무 기간이 3년 이상인 교사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경우 정기전보로 간주하여 전보한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청소년상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 교사의 경우 정기전보로 간주하여 전보할 수 있다.
② 정기전보의 기간 산출은 매년 3월 1일 현재로 하되, 3월 중 임용된 교사는 당해 년도 3월 1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1년 이상의 파견(교환근무 포함)․연수 기간 등은 근무 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③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제9호 내지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는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전보 내신할 수 있다.
1. 다자녀 양육 교사(혼인․출산․입양을 통하여 3자녀 이상이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초등학교 재학 이하일 경우)로서 원거리를 출․퇴근하는 교사
2. 신설 학교의 개설 요원으로 겸무한 교사
3. 특성화 학교의 신설 학과 운영(학과 개편 포함)을 위하여 필요한 교사
4. 국제고․과학고․특성화고․서울형 혁신학교 교장이 현임교 교장의 동의를 얻은 교사
5. 체육 특기 교사로 소년체전 또는 전국체전 종목을 육성하는 학교장(체육고등학교 포함)이 현임교 교장의 동의를 얻은 교사
6. 겸임(순회) 근무를 희망하거나, 현임교(또는 현임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2개교 (교육행정기관 포함)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겸임(순회) 근무한 교사
7. 중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교사, 고등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중학교 교사 또는 각종학교․특수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8. 담당 교과목의 변경으로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9. 정원 조정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10. 과목 정원을 초과하여 배정되어 근무 중 타교의 결원으로 학년도 중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11. 동일 호적 또는 친인척 관계 등으로 현임교에 계속 근무가 곤란한 교사
12. 신체장애로 원거리 출․퇴근에 지장이 있는 교사
13.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청소년상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전문상담교사,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근무 교사
14. 1일 3급식 하는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영양교사
15.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또는 침해당할 것이 우려되는 교사
16. 기타 학교 운영상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④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청소년상담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교사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정기전보 이전에도 전보할 수 있다.
⑤ 교사의 전보 배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교사의 전보는 교과별 수급 상황, 전․현임교의 근무 여건, 본인의 희망, 통근거리, 교육경력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단, ‘통근거리’는 해당 과목 전보 대상자 모두의 통근거리를 고려하여 배치함을 의미한다.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 배치할 수 있다.
나. 전보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직전 근무 학교로의 전보는 가급적 피한다.
3. 학교별로 가급적 교사의 연령,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하여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교사를 배치한다.
4. 다음 교사의 경우, 거주지 근거리 학교에 근무하기를 희망할 경우에 가급적 희망 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가. 장애등급 1․2급인 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등급 1․2급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 등급 1․2급인 교사
나. 다자녀 양육 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해 3자녀 이상이되, 자녀중 한 명 이상이 초등학교 재학 이하일 경우)
다. 원로교사, 현임교에서 학급담임․보직교사 경력이 많은 교사
5. 고등학교 교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는 중학교에 배치할 수 있다.
가. 중학교 근무를 희망하거나 지도 교과의 변경이 불가피한 교사
나.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정원 조정상 중학교로 전보가 불가피한 교사
다. 학교장이 내신하고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교사
6. 중학교 교사의 결원은 신규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하고, 고등학교 교사의 결원은 중학교 교사 또는 신규임용 후보자 중에서 임용한다. 다만, 국제고․과학고․특성화고등학교의 학년도 중 결원은 현임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 결원 학교장과 현임교 학교장간에 전출․입 동의 절차에 의하여 충원할 수 있다.
7. 중학교 교사를 고등학교로 전보할 경우에는 학년도 초 정기전보시에 한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소속 중학교장이 내신하고, 소속 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여 작성한『고등학교 전보희망자 순위명부』에 등재되고, 고등학교의 과목별 교사 결원수의 3배수 이내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전보한다. 다만, 신규임용 후보자 중 해당 과목 전공자가 없을 경우와 수급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학년도 중이라도『고등학교 전보희망자 순위명부』에 등재된 중학교 교사를 순위에 따라 고등학교로 전보할 수 있다.
8. 겸임(순회)교사로 현임교(또는 현임기관)에서 2년 이상 또는 2개교(교육행정기관 포함)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서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근무 희망 학교에 전보한다.
9. 각종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기관의 정기전보 대상자 중 학교장이 전보 내신한 교사는 가급적 본인의 근무 희망 학교에 전보한다.
10.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는 특수학교 또는 지역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가. 특수학교 또는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나. 특수학급이 설치된 중등학교에서 연속하여 2개교 이상 근무한 교사
11. 전문상담교사는 각급 학교와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청소년상담센터) 등에서 순환 근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상담교사는 교육청의 Wee센터(청소년상담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가. 지역교육청의 Wee센터(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
나. 중등학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정기전보 대상자
12. 학교장은 정기전보 대상자(5년 이상 근무자) 중에서 다음과 같이 학교 운영상 필요한 교사를 전입 요청할 수 있다.(단, 전보내신 선호학교는 전보내신 선호학교에서 근무한 자 전입요청 불가)
가. 학교별로 전입자수(초빙 교사 제외)의 1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신설 학교는 개설 2년차까지 매 학년도 전입자수의 5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나. 국제고․과학고․특성화고등학교, 각종학교 및 대안교육위탁기관은 전입자수의 범위 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고, 체육고등학교는 전입자수의 20% 이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다. 공고부설기계공동실습소가 설치된 학교는 동실습소 전입자수의 범위 내에서 전입 요청할 수 있다.
라. 국제고등학교의 전문 교과 교사, 체육 특기종목을 육성하는 고등학교(체육고등학교 포함)의 특기종목 지도교사,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화 분야 관련 전문 교과 교사의 결원 시 고등학교 교사를 전입 요청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중학교 교사를 전입 요청할 수 있게 하여 해당 학교의 운영을 지원한다.
마. 교육복지특별지원학교는 전입자수의 30% 범위 내에서 전입요청할 수 있다.
13. 국제고․과학고․체육고․특성화고등학교, 체육 특기종목 육성학교, 신설학교(개설요원), 서울형 혁신학교 등은 학교장이 현임교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비정기전보 내신자를 전입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전보 유예)
교사 전보 유예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근무 성적이 '우' 이상인 교사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내신에 의하여 정해진 인원의 범위 내에서 1년 단위로 일정 기간 동안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교사는 근무 성적에 관계없이 유예할 수 있다.
1. 체육 특기종목 육성 학교의 특기종목 지도교사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학생 지도교사
2. 청소년 육성 단체 지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3.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사, 각종학교 및 공고부설기계공동실습소 근무 교사 중 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한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단, 학교장은 1인 추천 가능)
4. 장애 등급 1․2급인 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 등급 1․2급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장애 등급 1․2급인 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5. 다자녀 양육 교사(혼인, 출산, 입양을 통해 3자녀 이상이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초등학교 재학 이하일 경우)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6. 임신 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교사
7. 연구․시범학교 운영 등 기타 학교 교육 개혁 추진상 유예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사
② 학교급별, 계열별 교사의 전보 유예 기간 및 유예율은 다음과 같다.
1. 중학교의 전보 기준 및 전보 유예 기준(유예 기간, 유예율)은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주관 교육청 교육장의 주관 하에 지역교육청 교육장간의 합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3. 고등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율은 정기전보 대상자(5년 이상 근무자)의 10% 이내로 한다. 다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및 서울형 혁신학교는 20%, 특성화고등학교는 30% 이내로 한다.
4. 각종학교․특수학교 근무 교사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5. 전보 내신된 교사 중 교과목 형편 및 기타 특별한 사유로 전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유예 기간 및 유예율에 관계없이 교육청에서 이를 유예시킬 수 있다.
6. 위의 제1항 제3호(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하인 교사, 각종학교 및 공고부설기계공동실습소 근무 교사,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거점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한 교사 중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 제4호(장애 등급 1․2급인 부모를 부양 또는 장애 등급 1․2급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배우자가 장애 등급 1․2급인 교사), 제5호(다자녀 양육 교사) 및 제6호(임신 또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교사의 현임교가 거주지 인근 학교이고 전보 유예를 희망하는 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의 유예는 유예 기간은 적용하되 유예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③ 영재학교 교사의 전보 유예는 영재교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과학영재학교 운영 계획서(교육감 결재, 2008.04.14.)에 따른다.
제16조(국․공립학교 및 시․도간 교류)
국․공립학교 및 시․도간 교사 교류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① 국․공립학교간 교사 전보는 1:1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시․도간 교사 전보는 다음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
1. 시․도간 교사 전보는 과목별 전․출입 희망 인원이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1:1 동수로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교육감간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 전․출입을 실시할 수 있다.
2. 타 시․도 전출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가. 1순위 : 배우자와 1년 이상 장기간 별거 교육공무원으로서, 전출 희망 시․도에 장애인(1급) 배우자 및 장애인(1급) 직계 존비속을 부양하는 교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해당자인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거주하는 교원
나. 2순위 : 전출 희망 시․도에 배우자가 거주하는 별거 부부교원
다. 3순위 : 1순위, 2순위를 제외한 희망 교원
※ 동일 순위에서 경합이 있을 경우, 3자녀 이상 별거 부부교원, 별거 부부교원, 3자녀 이상 장기별거 교원, 장기별거 교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65세 이상 노부모 봉양자(단, 노부모가 전출 희망 시․도에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 전출 희망 시․도 고교 출신 교원, 서울 장기근속 교원, 교육경력이 많은 교원, 생년월일이 빠른 교원, 최근 근무성적 평정 상위 교원 순으로 한다.
3. 타 시․도 전출 기준을 개정할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제6장 교육전문직의 임용
제17조(장학관․교육연구관 임용)
장학관․교육연구관은 다음 원칙에 따라 임용한다.
① 장학관․교육연구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한 자를 임용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승진 순위에 해당하는 자
2. 교장․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전보․전직은 전공(특기), 교육경력, 교육행정․교육연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관 및 기타 국립 기관과의 전보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여 실시한다.
제18조(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장학사․교육연구사는 다음 원칙에 따라 임용한다.
①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는 다음 원칙에 따라 선발한다.
1.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국․공․사립 중등학교 교감이나 교사 중 교육관이 투철하고 교육에 대한 자질과 능력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대상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공개전형을 거쳐 선발한다.(단, 교감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형계획에 따라 선발한다.)
2. 추천권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전형대상자를 추천한다.
가. 교감은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임교 근무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자
나. 교사는 선발 공고일을 기준으로 교육경력이 12년 이상이며, 근무성적이 최근 2년 연속 ‘우’ 이상인 자로서 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
다.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근무경력(정규교원으로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라. 특정 분야(또는 과목)의 추천 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발 전형 공고 시 추가할 수 있다.
3. 전형은 서류전형과 1, 2차 전형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전형계획에 따른다.
가. 서류 전형은 추천 기준, 임용상의 결격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자를 합격 처리한다.
나. 1차 전형은 교직실무 평가와 교과전문성 평가, 2차 전형은 인성평가, 면접고사, 현장근무실태평가 등으로 한다.
다. 1차 전형은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필답고사(서술형․논술형고사)를 실시하며, 2차 전형은 1차 전형에 합격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라. 교감 응시자에게는 전형계획에 의하여 일부 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4.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후보자 선발 전형시 다음과 같이 가․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가. 국가기술자격증 중, 워드프로세서나 컴퓨터활용능력 3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0.5점을 부여한다.
나. 보직교사 경력에 대하여 월 0.1점(년 1.2점씩 합계 6점까지)을 부여하고, 학급 담임교사 경력에 대하여 월 0.0417점(년 0.5점씩 합계 2.5점까지)을 부여하며, 중학교 기획업무 담당 경력에 대하여 월 0.0417점(년 0.5점씩 합계 2.5점까지), 고등학교 기획업무 담당 경력에 대하여 월 0.0625점(년 0.75점씩 합계 3.75점까지)을 부여한다. 다만, 보직교사․학급담임․기획 경력이 중복될 경우 유리한 경력 한 가지만 인정한다.
다. 박사학위 소지자는 3점, 석사학위 소지자는 1.5점을 부여하고 중복될 경우에는 박사학위만 인정한다.
라.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기관 및 기타 교육청에서 설치한 기관 중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에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교사는 근무기간에 대하여 월 0.0417점(년 0.5점씩 합계 2.5점까지)을 부여한다.
마. 전국과학전람회에서 국무총리상 이상 수상자는 3점을 부여한다.
바. 발명교실 담당교사(단. 1997. 3. 1 이후 발령자에 한함), 영재교육기관 운영 전담교사, 과학중심학교 운영 전담교사 경력에 대하여 월 0.0417점(년 0.5점씩 2.5점까지)을 부여한다.
사. 전국체육대회 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학생을 지도한 체육과 교사가 체육 분야에 응시할 경우 금메달 1점, 은메달 0.5점, 동메달 0.25점(합계 5점까지)을 부여한다.(단, 입상 익년도부터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응시 년도 기준 10년 이내로 함)
아. 청소년단체 활동 지도교사가 야영․수련 분야에 응시할 경우 지도경력 6년을 기준으로 1점을 부여하고, 6년을 초과한 지도경력은 년 0.25점을 부여한다.(합계 2점까지)
자. 서울특별시교육청 TEE-M 인증을 받은 영어교사가 영어 분야에 응시할 경우 1점을 부여한다.
차. 2000년도 이후 장학사․교육연구사 선발 전형에 4회 이상 응시하는 자에 대하여는 선발 전형에서 일정 점수를 감한다.
카.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산점 관련 사항은 선발 전형 공고시 추가할 수 있다.
5. 최종합격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결정한다.
가. 선발 분야별로 1차 및 2차 전형 성적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나. 1, 2차 전형의 세부 영역별로 배점의 40% 미만일 경우와 1, 2차 전형별로 총점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한다.
다. 동점자 발생시 2차 전형 성적 상위자, 1차 전형 성적 상위자, 여성, 연소자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②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의 순위명부는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자를 성적 순위에 의하여 교과목별로 작성하고, 임용후보자 순위명부의 유효 기간은 임용 예정일 기준 2년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순위명부에 등재된 자가 모두 임용된 때 또는 임용 예정 직위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미 작성된 순위명부에 따라 임용하는 것이 심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대상자를 전형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임용 예정 인원 3배수 범위 내의 순위자 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임용한다.
⑤ 장학사․교육연구사의 전보․전직은 전공(특기), 근무기간, 교육경력, 교육행정․교육연구능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⑥ 장학사․교육연구사 임용 후보자 선발 전형의 응시 자격, 가산점 부여, 전형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9조(전직)
교육전문직은 다음 원칙에 따라 교원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① 교육전문직의 전직은 근무기간, 연령, 업무 형편, 전공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②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이전 직위가 교사인 장학사, 교육연구사가 5년 이상 근무하고 교원으로 전직할 때와 교육전문직으로의 전직 이전 직위가 교감인 장학관, 교육연구관이 2년 이상 근무하고 교원으로 전직할 때에는 전직될 직위의 임용 요건 을 갖춘 경우, 전직 전 직위의 차상급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③ 교감, 교사를 교육전문직으로 전직 임용한 후 1년(파견 기간 포함) 동안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 교육전문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될 경우에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직전의 직위로 전직시킬 수 있다.
제7장 보 칙
제20조(사립교원 특별 채용)
사립학교 교원의 공립학교 특별 채용은 공립학교 교원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21조(교원 전보 시행 세칙)
교장․교감․교사의 전보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은『매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전보 계획』및 중등학교 교장․교감 전보를 위한 시행 공문에 의한다.
제22조(기타 사항)
① 이 원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지침 또는 계획에 의거 시행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시 이에 따른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사관리 원칙과 다르게 시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② 정기전보의 일반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초빙교사제, 전입 요청, 전보 유예 등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원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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