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추진 ◈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 업자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자
민주당이 대통령의 재임 중 형사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어요
대장동·선거법 등 5개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의 재판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재판중지법’으로 불려왔던 법안이지요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이달 말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민주당은 지난 5월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다음 날 이 법을 발의했고,
닷새 뒤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시켰지요
그러나 대선 이후 각 재판부가 대통령 관련 재판의 진행을 중단시키고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법 추진을 보류해 왔어요
민주당은 입법 재추진에 나선 명분으로 지난달 국감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통령 재판 재개가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발언했다는 점을 들고 있지요
그러나 법원의 이런 입장 표명은 원론적인 말일 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민주당도 모르지 않을 것이지요
그보다는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대장동 일당 5인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8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은 민간 업자들과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다 당선됐고 현재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지요
이번 판결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의 무관함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며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민주당은 집권 이후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법 개정을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해 왔지요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고
재판소원(4심제) 추진 의사를 밝혔어요
법을 왜곡하거나 잘못 적용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 처리도 공언하고 있지요
형법상 배임죄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장동·백현동·법인 카드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은 면소(免訴)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지요
민주당은 인권 보호 혹은 기업 경영 활성화를 내세우지만
법원이 자신들 뜻과 다른 결정을 할 때마다
이런 법안들을 꺼내왔다는 점에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 눈에도 분명하지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까지 처리한다면 특정인을 위해
3권 분립의 헌법 원칙까지 허물려 한다는 국민의 의구심은
확신으로 바뀌게 될 것이지요
솔직히 말이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이지
‘이재명 방탄법’이라는 것은 세 살먹은 어린아이도 다 아는 사실이지요
만일 이 법안을 통과 시키면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요
-* 언제나 변함없는 조동렬(一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