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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벌집 (이주인권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그루(인권모임)
<폭행피해 이주노동자를 출입국에 인계한 김해중부경찰서 규탄집회>
- 일시 : 2011년 1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김해중부경찰서 앞 - 집회내용 : 사회 - 선경 (이주민과함께) 사건내용 및 경과보고 - 김그루 (이주민과함께) 규탄발언1 - 천연옥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규탄발언2 - 김미선 ‘공무원 통보의무제도의 문제’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규탄발언3 - 샤골 (평등을위한이주민연대) 항의서한 낭독 - 전병호 (부산외국인근로자선교회)
- 집회 후 항의면담 및 항의서한 전달 (오후 2시30분 예정) |
(문의 : 김그루 051-802-3438 / 010-5181-3438)
※첨부자료
1. 사건개요
2. 사건경과
3. 문제점
4. 항의서한
1. 사건개요
사건1.
2011년 1월 15일(토요일) 밤 11시 30분경, 김해 소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주문하던 방글라데시인 A씨는 술값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필리핀인(사장의 부인)과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것을 본 클럽 사장(한국인)이 A를 폭행하기 시작함. 폭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사장은 그를 클럽 문밖으로 끌고나가 계속 폭행을 가하며 급기야 맥주병으로 A씨의 안면을 내리쳤고, 사장 동생은 야구방망이로 A를 두들겨 팸.
A는 얼굴에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을 잃고 쓰러진 뒤, 119로 차량으로 금강병원 응급실로 실려가 응급치료를 받음.(1월 16일 새벽 1시경) 미간부분과 콧등에 깊이 팬 열상이 있었으나 금강병원에는 성형외과가 없어 봉합수술을 받지 못하고 응급처치만 함.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김해중부경찰서 형사계로 이동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가해자인 클럽 사장도 출석하여 진술함.
같은 날 (16일, 일요일) 아침 7시 10분경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되었음. A씨가 출입국 직원에게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한다고 말하자 출입국직원은 월요일에 병원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함. 그러나 월요일이 되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 재차 병원에 가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
사건2.
2011년 1월 16일(일요일) 밤 11시경, 방글라데시인 K씨는 김해소재의 위의 사례와 동일한 나이트클럽에 가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11시 40분쯤 나이트클럽 사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K씨의 머리를 병으로 서너 번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함. 클럽 안이 어두워서 병으로 내리친 사람을 분명히 보지는 못했지만 당시 뒤에 사장과 필리핀인이 서 있는 것을 목격함. 폭행이 있기 전 서로 간에 언쟁이나 실랑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인데 발생한 일임.
병으로 머리를 맞은 K씨는 피를 많이 흘렸고, 택시를 타고 인근 금강병원 응급실로 가서 찢어진 머리 부분 봉합수술 및 응급치료를 받음. 치료 후 20분쯤 경과했을 때 경찰이 병원 응급실로 출동했고(누가 신고했는지 모름), 인근 파출소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음. 파출소에서의 조사당시에도 역시 클럽 사장이 출석하였는데, 사장은 자신이 폭행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도네시아 사람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함. 당시 자신이 경찰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 적으려고 하자, K씨와 동석한 방글라데시인이 “함께 있었던 사람은 인도네시아인이 아니라 필리핀사람이었다고 하자, 경찰은 계속해서 사장의 진술만을 신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됨. 이후 K씨는 김해중부경찰서로 넘겨졌고, 중부경찰서에서는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함. A씨와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치료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K씨의 경우, 2010년 11월 부산의료원에서 ‘폐농양’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폐에 고름이 차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6-9개월 정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임.
2. 사건경과
1. 17(월)
- 국가인권위 진정 (A씨건) - 김해중부경찰서 및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한 인권침해로 진정
- 부산출입국사무소 방문 : (사)이주민과 함께의 활동가가 부산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여 A씨와 K씨에 대한 면회를 진행. A씨 면회를 위해 방문하였으나 K씨 사건도 그 뒤 발생했음을 알게 됨. 면회를 통한 사실확인 후 김용진팀장 면담하여 환자이자 폭행 피해자 구금에 대해 항의하고 즉각적인 병원치료 요구하여 오후 4시30분경 부산대학병원 응급실로 감.
- 부산대학병원 진료 : K씨는 금강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바로 하여 수술부위 소독치료하고, 안면 CT 및 X-ray 촬영하였으나 다행히 골절은 없었음. 현재 머리 통증 있고, 눈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임. 봉합수술 부위는 상태보고 1-2주 뒤 실밥제거를 해야 하는 상황임.
A씨는 안면부다발성열상으로 (미간, 콧등부분) 봉합수술 함. 24시간내 봉합수술 받아야하나 40시간이 지나서야 봉합수술을 받게 됨. 안면 CT 및 X-ray 촬영하였으나 골절 등의 이상소견은 없었음. 야구방망이로 맞은 오른쪽 다리는 골절되지는 않았으나 추후 계속해서 통증과 불편함이 있는 경우 MRI촬영으로 인대손상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병원치료 후 두 사람 모두 다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재구금되었음.
김용진 팀장에게 구금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내부의논 거친 뒤 18일 연락주기로 함.
1. 18(화)
- 김해중부경찰서 방문 : 강력계 및 정보계, 외사계 경찰관들과 간단히 면담진행함.
일단,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일방적으로 출입국으로 인계한 점과 폭행 ‘피해자’를 출입국으로 인계하여 가해자에 대한 사과 및 치료비/피해보상 등을 제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점, 미등록이주자는 죽도록 맞아도 경찰에 신고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점, 설사 출입국으로 인계를 하더라도 폭행 피해자임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을 정확히 인지시키지 않은 점, 조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된 점 등을 문제로 제기함. 경찰측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였지만 불법체류자를 인지한 이상 출입국으로 인계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된다, 체류문제에 대해서는 출입국에서 할 일이라고 답함.
치료가 필요하면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조사가 필요하면 추가조사를 하겠다 (출국일정을 알고 있느냐고 하니 알아볼 것이라고 함), 검사지휘서를 받아 구금 해제 후 치료 및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말들을 함. 어쨌건 집회를 하지 않기를 원함.
- 부산출입국 김용진 팀장 : 조사과장과 보호일시해제 의논 하였으나, 소장이 자리에 없어 의논하지 못하였으므로 19일 수요일 오후 3시 이전에 결정사항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으나, 또 다시 20일에 연락주겠다며 판단을 미루고 있음.
3. 문제점
1) 폭행 피해자를 출입국 구금시설로 인계. 피해자를 구금하게 되면 피해를 입어도 경찰신고를 하지말라는 것과 같음. 또한 가해자에 대한 사과 및 치료비/피해보상 등을 제기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
2) 폭행 피해로 상해를 입어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출입국 구금시설로 인계함으로써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됨.
3)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음
4) 근본적으로는 ‘공무원 통보의무제도’로 인해 폭행피해자,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결국 또 다시 이중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
4. 항의서한
- 별도 파일첨부
이주민인권을위한부경공대위 및 부산지역 진보정당일동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울산이주민센터,
외국인근로자선교회, (사)이주민과함께, 웅상노동상담소, 한국외국인선교회부산지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부산연구소, 김해이주민인권센터,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진보신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