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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오전 9시 30분께 여수해상케이블카 직원이 캐빈에 치어 5m아래 난간으로 추락한 사고는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운송사고'일까.아닐까. 37살의 한 가정의 가장은 이 사고로 어깨가 분쇄되고 장기 등이 다발성으로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기자는 피해자를 여수 모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만났다. 오른쪽 어깨부위 분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고 회사는 본지가 지난 19일 이 사실을 단독 보도하기까지 고용노동부와 여수시에 신고 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세간의 관심은 추락사고 자체보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과연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다. 왜 그럴까.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해 12월 2일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운행을 시작하면서 분뇨 무단 방출, 운행 중 멈춤사고에 이어 추락사고까지 크고 작은 환경,안전 사고는 물론 주말 교통 대란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왔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른 상황이다. 여수시는 21일 현재 현장 조사에 나서면서 궤도운송법을 적용해야할 지, 산업재해로 봐야 할지 판단이 아직 들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본지가 지난 19일 단독 보도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여수시는 궤도운송법 적용을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여수시의 이같은 행정을 두고 공무원의 능력의 문제인지, 사업주 편을 들기위해서 인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수시 서태민 교통과장은 사업정지명령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에서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한 후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한 발 물러 선 상태다. 왜 주무과장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자신의 입장을 번복했을까. 주무과장 스스로 설득력있는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부상자는 탑승객이든 종사원이든 제한이 없다는 점도 확인시켜줬다.이같은 답변을 듣고 확인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분도 채 안됐다. 궤도운송법 제25조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2조는 궤도운송사고를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운송 중 기계의 결함, 고장,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사람을 태운채 궤도의 운행이 중단된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음에 '쉼표(,)'가 분명히 있어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했든 안했든 포괄적으로 사업장이나 사업시설 구간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궤도운송사고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부상자가 발생하는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했을때 궤도운송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할까. 궤도운송법 제25조(궤도운송사고 등의 보고 및 조사)에는 "즉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즉시'다. 즉시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곧바로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그렇다면 여수해상케이블카 사업자 (주)여수포마는 즉시 보고를 했는가. 여수시 교통과의 말을 들어보자.두가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첫째는 "즉시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법에가 처벌 규정이 없어 마땅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두번째는 "사업자가 보고를 하려면 이 사고가 궤도운송사고여야 하는 데 아직 이게 궤도운송사고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안선다"고 말한다. 결국 추락사고가 궤도운송사고가 아니면 보고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다. 기자는 여수시의 알쏭달쏭한 법해석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또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에 물어봤다. 궤도운송법 제25조의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행정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했다. 철도시설안전과는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궤도운송법 제30조(보고.검사)에 따라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의 '행정처분의 기준' 제10항을 적용하면된다고 확인시켜줬다. 제10항은 보고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사업정지 90일로 각각 행정처분 할 수 있다. 여수시의 말대로 보고를 안 했을 경우 행정처분할 규정이 과연 없는가. 궤도운송사업자가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불과 10분이 걸렸다. 최소 20분만 투자하면 궤도운송사고인지, 사고 발생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필요한지 모두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여수시가 최소 20분만 투자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기사원문: http://www.yeo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2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