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종
* 같은 차종이라도 스펙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기본,고급,최고급,프리미엄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어요.
* 옵션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옵션마다 가격차이가 많은것도 있어요)
2, 연식
* 최초등록일 연식으로 시세를 보시는게 사거나 팔때 유리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우측 상단에 적혀 있어요)
* 차량 연식 - 최초등록일과 상관없이 등록증에 있는 차량연식은 큰 영향이 없어요.
3, 주행거리
* 자동차 소유자의 인식전환으로 일반카센타보다는 자동차 메이커에서 인증해 주는 직영코너
(현대 블루핸즈,기아 오토Q써비스,쉐보레 바로정비코너,쌍용 써비스프라자등)이용객이 많아졌습니다.
* 자동차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서비스코너에 물어보시면 입고일자와 주행거리가 저장되 있으니
주행거리 조작된 차를 사는 일은 없을것입니다. 그리고 정기검사시 공업사에서 주행거리를
반드시 확인해서 등록증에 표기하게 되있으니 등록증을 참고하셔도 될겁니다.
4, 자동차의 사고유무 확인.
* 사고차에 대한 완벽한 수리는 육안으로 언뜻봐서는 전문가들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사고처리 유무 프로그램은 사고정도를 확인할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단,보험 처리를 하지않고 수리한 경우엔 사고이력이 남아있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 자차사고로 보험처리한 금액이 얼마인지 대물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지급해준 보험료가 얼마인가에
따라 사고정도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함)
* 자동차를 사기전에 차량 등록번호 알려주시면 사고 이력 조회 해 드립니다. (쪽지나 이메일)
당근 아무런 돈이 들지않는 무상이고요 귀농사모 회원님이시니까요.
※ 중고자동차는 신차와 달리 [보증수리기간]--한 달 주행거리 2,000km--입니다. 열악한 편이죠?
움직이는 기계인데다가 한 번 사서 등록해버리면 하자 요구나 반품 반환이 어렵고 책임소재도 애매해요.
그래서 이전등록도 상사직원이 직접 당일에 하는것이지요. 소유권이전은 번복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죠.
중고자동차매매조합법상 상사가 해주게 되있다고 하지만 이익단체인 조합의 일방적인 법일뿐이고
매수인이 직접 등록해도 절대 문제될게 없습니다. 내가 해 봐서 압니다(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ㅎㅎ)
# 이 글이 특정 단체를 폄하하려는 뜻은 없지만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리라고 봅니다.
제 뜻은 몇가지만 인지하고 계셔도 중고차 소비자인 귀농사모회원님들께서 지극히 정상적인
소비자권리를 찾을수 있다는 취지에서 올린 글이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고차할부금융상품에 대해서 올리겠습니다.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직접등록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