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카페 여행학교자료실 게시판 307번 글을 옮겨 왔습니다)
[지구여행학교 여행프로그램 특별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지구여행학교 (이하 ‘학교’라 한다)와 참가신청자가 체결한 국외 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와 여행자 의무)
1. 학교는 참가신청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교육 프로그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참가신청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 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학교에서 주관하는 「여행기획 프로그램」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지구여행학교 「여행기획 프로그램」이란, 참여자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기획개발하고, 참여자들은 학교에 참가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그 목적과 취지에 따르는 여행을 말한다.
2. 학교는 여행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따라 세부조건 및 환불규약을 공지하며, 참여희망자는 학교에서 제시한 참가비와 납입절차 환불규약에 동의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3. 학교는 각 「여행기획 프로그램」 마다 모집절차와 납입방법, 환불규약이 다르며 그 사항을 참여희망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참여신청자는 학교 「여행기획 프로그램」의 납입의무절차와 환불규약에 동의한 후 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제4조(계약의 구성)
1. 지구여행학교 「여행기획 프로그램」 참여신청(여행계약)은 참가신청서 작성으로 한다.
2.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 및 관련 공지안내문에는 여행일자 별 여행지와 교육 관광 등 여행시 제공되는 내용을 표기하며,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특약)
지구여행학교와 지구여행학교 여행프로그램 참여신청자는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측은 온라인(다음카페) 등에 공지해야 한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지구여행학교와 지구여행학교 여행프로그램 참가신청자는 다음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 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한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 정보망으로 제공된 참가신청서(여행계약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참가신청서를 지구여행학교 사무국에 제출한 경우
2) 지구여행학교에서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거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참가신청자가 직접 서면으로 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제7조 (당사의 책임)
지구여행학교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지구여행학교에서 고용한 현지 인솔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
제8조 (지구여행학교 기획프로그램 요금)
지구여행학교에서 기획개발한 프로그램 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 운송 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 버스 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 요금
4. 안내자 및 인솔자 경비와 팁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7. 여행업무대행, 항공업무대행, 행정업무대행 등 사무국 운영비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등
9. 지구여행학교의 사회적 가치 향상을 위한 적립금
10. 프로그램 기획개발 홍보마케팅 프로모션비 등
제9조 (여행요금의 변경)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 등에 지급 하여야 할 비용이 계약 체결시보다 증감할 경우, 참가신청자에게 알려야 하며 동의하에 추가 금액을 청구 또는 환급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 가입 등)
지구여행학교에서 주관하는 모든 기획여행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참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기타 사항)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지구여행학교와 해당 참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이 약관은 2009년 5월 0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