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협의이혼 숙려기간이고 12월중순 법원 출석합니다. 그 때 서류받고 1월달에 출석하여 마무리짓고
관공서 신고하면 끝이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입니다.
일단 저는 받을돈은 다 받아서 제명의로 되어 있는 집과 차를 다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증여세 등 세금 안나오게 하려면 재산분할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문제는 재산분할은 언제 해야합니까? 이혼 확정후에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무때나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반드시 법무사 통해서 해야하는겁니까?
☎ 변호사 직통 무료법률상담 : 02 525 1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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