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54년 독점 특혜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역사적 부채 정산해야”…무상 독점 결과 누적 순익 수천억
DCIM100MEDIADJI_0002.JPG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3일 논평을 내고 “54년간 독점 운영돼 온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사업은 국가 자산을 특정 일가가 사유화한 특혜의 산물”이라며 “역사적·사회적 부채를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1969년 설악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 직전,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맏사위인 고(故) 한병기 씨가 설악관광주식회사(현 동효)를 설립해 케이블카 사업권을 확보했다. 1971년 운행을 시작한 이 사업은 기한 없는 ‘영구 면허’ 형태로 허가됐다.
시민단체는 사업자 ‘동효’가 2024년 매출액 약 142억 원, 영업이익률 36%를 기록했으며, 현금성 자산은 3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4년간 누적 순이익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기업 혁신의 결과가 아니라 국립공원이라는 공공 자산을 장기간 무상 독점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개정된 「궤도운송법」에 따라 영구 면허가 20년으로 제한되고, 기존 사업자도 2년 내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재허가 심사를 앞둔 동효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54년간의 수익 및 배당 내역 공개와 구속력 있는 사회 환원 계획 제시 △권금성 정상부 훼손지 복원 비용 전액 부담 △1일 탑승객 상한제 도입 및 정기적 생태 휴식제 시행 △수익금 일부의 지역사회 환원과 환경보전기금 납부 등 공공복리 증진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또 인허가권자인 속초시에 대해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가칭)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공익환원 및 생태복원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공익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립공원공단과 국가유산청에도 엄정한 심사 의견 제시를 촉구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사업자 동효에게 주어진 2년은 54년의 생태적·사회적 부채를 청산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라며 “법의 취지에 따라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상생할 것인지, 아니면 퇴출의 길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악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