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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공인회계사반 관형재
 
 
 
카페 게시글
이의제기 회계26
파이리 추천 0 조회 213 23.12.27 11:2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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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2.27 22:51

    첫댓글 안녕하세요 회계학 26~50번 출제자입니다.
    제가 방금 퇴근해서 늦게 답변드린 점 죄송합니다.
    해당 지문은 2016년도 공인회계사 기출 1번 문제의 4번 지문을 참고하여 출제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가 기준서의 문장이므로,
    'FVPL을 발행한 경우에' 라는 단서가 붙으면 4번 지문 역시 옳은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단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항상 옳은 문장은 아니므로 본 이의신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FVPL을 발행한 경우에, 발생한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원가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옳은 문장

    '사업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원가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FVPL이 아닌 경우에는 옳지 않은 문장이므로 옳지 않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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