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에 많은 노력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기4번은 사업결합시 발행한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기간 비용 처리한다가 오답으로 되어있는데
기준서 1103(사업결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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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관련 원가는 취득자가 사업결합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 원가이다. 그러한 원가에는 ① 중개수수료, ② 자문ㆍ법률ㆍ회계ㆍ가치평가ㆍ그 밖의 전문가나 컨설팅 수수료, ③ 일반관리원가(예: 내부 취득 부서의 유지 원가), ④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등록·발행 원가 등이 있다. 취득자는 취득 관련 원가에 대하여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사용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라 인식한다.
기준서 1109(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로 되어있어 사업결합시 fvpl을 발행한다면 당기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4번 또한 옳은 선지라고 생각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회계학 26~50번 출제자입니다.
제가 방금 퇴근해서 늦게 답변드린 점 죄송합니다.
해당 지문은 2016년도 공인회계사 기출 1번 문제의 4번 지문을 참고하여 출제하였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가 기준서의 문장이므로,
'FVPL을 발행한 경우에' 라는 단서가 붙으면 4번 지문 역시 옳은 문장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단서를 붙이지 않았기 때문에 4번 지문이 항상 옳은 문장은 아니므로 본 이의신청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업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FVPL을 발행한 경우에, 발생한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는 원가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옳은 문장
'사업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분증권의 발행원가를 원가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회계처리한다.' = FVPL이 아닌 경우에는 옳지 않은 문장이므로 옳지 않음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답글 달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