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신 관계로 가짜 국회의원이신 제22대국회의원 300명에게 국회 원 구성을 포기 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권고하는 멧세지
1. 제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가짜 국회의원들인 명쾌한 이유들을 밝혀 드립니다.
(1). 중앙선관위는 27년전 제15대 대통령 선거때 불법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한 그 이전에 이미 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 국가화하려는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되어 [기획불법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이란 별명이 붙여진 선거범죄집단입니다.
(2) 선거범죄집단이 실시한 4. 10총선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된 행정처분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로 보아야 하므로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두말 할 나위 없이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3)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1항에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는 전자선거법 법조항이 2.000. 02. 08.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등을 돌리고(국회입법 위배) 부정선거 목적 때문에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4) 중앙선관위는 전자선거를 법규정대로 실시하면 기획부정선거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으므로 순전히 부정선거 목표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5) 4.10총선도 예외는 아니어서 100% 불법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불법선거에서 당선된 제22대 국회의원 300명은 전원 가짜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6) 중앙선관위가 종북*종중*좌파 정치인들을 당선시키려는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법규정대로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었는바 4.10총선도 법원에서 선거무효라고 선고를 받아 볼 필요도 없이 법원 선고 이전에 사회상규 개념과 국민의 상식법에 의해 국민이 무효라고 판정을 내려도 결코 하자(흠)가 전혀 없울 정도의 가짜 국회의원들입니다.
(7)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중앙선관위가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못하고, 기어이 불법선거를 실시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 때문입니다. 이 법조항은 공명선거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앙선관위가 행정입법을 해서 제반 규칙을 제정토록 명령(위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법조항 규정대로 제반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부정선거는 100%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자행키 위하여 이 규칙들을 깡그리 제정치 않고 전산조직에 의한 불법선거 행정을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② 현재 투표*개표 사무원은 선관위 소속 공무원으로 전수 배치하고 있는바 이 제278조 제6항 규정에 의하면 투표*개표 사무원을 전부 외부 전산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부정선거를 실행하기가 불가능하개 되므로 인해 부정선거음모 때문에 외부 전산전문가를 투표*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이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③ 04. 10총선도 이 제278조 제6항 규정 법규를 전면 위배하고 부정선거 도모를 위한 불법선거로 실시한 선거였기 때문에 두 말할 나위도 없이 제22대 국회의원들은 300명 전원 가짜들임이 명명백백합니다. 이 대목은 변명의 여지가 100%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2대 국회의원들은 300명 전원 가짜들임이 명명백백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④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규칙ㆍ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검증 규칙 및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보관 규칙등을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작성케 하면 중공이나 북괴의 핵킹을 막아내고 선거보안이 지켜 질 수 있는데 외부 전산전문가의 개입을 저지하기 위하여 아예 위 제6항 규칙을 깡그리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엿장사 가위 사용하듯 중앙선관위 마음내키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은 개판 중의 개판입니다.
이런 개판선거 결과로 인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300명은 전원이 개판국회의원임과 동시에 가짜 국회의원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8)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법 조항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가상을 한다면 국가적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나라 꼴이 확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①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불법사용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② 또 2014.1.17. 사전선거실시 법조항인 법 제158조를 입법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사전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③ 대통령 후보자가 선거때마다 재래시장을 떠돌면서 떡볶기먹기쑈를 연출하는 모습은 벌써 살아졌을 것이고 전 국민이 전 세계 어디에 있건 간에 동일*동시에 휴대폰 선거앱만 손가락으로 누르면 되므로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절대 절감되는 것만으로도 벌써 부국강병이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집니다.
④ 정당정치가 맹위를 떨치지 못하고 따라서 지역간의 갈등 국민분열 국론분열이 많이 해소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2. 국회 원 구성 포기 권고
(1) 위와 같이 4. 10총선 결과로 국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300명의 국회 의원들이 가짜 국회의원이란 사실을 소상하게 밝혀 고지해 드렸아오니 자진해서 제22대 국회 원 구성을 포기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하시고 애국심을 발동하시어서 [애국민총연합]이 앞장서서 전개중인 그림자정부와의 聖戰(성전)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2) 특히 여야 구분할 것 없이 기독교인 당선자들께서는 기독교신앙양심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표명을 하시고 정치제도개혁혁명을 염원, 추진하고 있는 [애국민총연합]에 힘을 실어 주시므로써 나라를 바로세우게 되기를 앙망합니다.
2024. 05. 19.
010-5779-6034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