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 2017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 ≪ 마을기업의 개념 ≫ |
|
|
| |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2. 사업기간 : 2017.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7. 12. 31
3.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신규 50,000천원 이내, 2차년도 30,000천원 이내
❍ 자립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4. 지원신청 자격요건
□ 교육 이수 요건
❍ 신규지정 : 신청 법인의 5인 이상이 각각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
< 설립 전 교육 이수 인정범위 >
- 입문과정(4시간), 기본과정(10시간), 심화 과정(10시간) : 이수효력 2년
연도 | 구분 | 교육시기 | 비고 |
2014 | 2차 사전교육 | 2014. 7월 | ✱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 입문과정 이수효력 1년, 기본 · 심화과정 이수효력 2년 인정 |
2015 | 1차 설립전교육 | 2015. 1월 ~ 2월 | |
2차 설립전교육 | 2015. 7월 | ||
3차 설립전교육 | 2015. 11월 | ||
2016 | 설립전교육 | 2016 |
❍ 2차년도 지원 : 신청 마을기업의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2017년에 새로이 이수
*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 공통요건
❍ 기업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공동체성
·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공공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미만이어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미만이어야 함
* ①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법인의 한 사업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지역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결여되어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 ‧ 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 마을(행자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후(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Ⅱ |
| 지정절차 : 2단계 심사 |
시·군 적격검토 | → | 도 심사 | → | 행정자치부 심사 |
▪ 신청법인 현지조사 ▪ 적격검토 후 道 추천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 심사 가능 | ▪ 심사대상 현지조사 ▪ 신청단체 브리핑 ▪ 道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 후 행정자치부 추천 | ▪ 중앙심사위원회 개최 최종결정 |
Ⅲ |
| 추진절차 |
구분 |
| 세부내용 |
| 추진 주체 |
| 추진 일정 |
|
|
|
|
|
|
|
공모 |
| ▪ 마을기업 지정(지원) 신청 공모 및 접수 |
| 공모 : 경기도 접수 : 시·군 |
| 2.24~ 4.7 |
|
|
|
|
|
|
|
적격 검토 · 심사 |
| ▪ 신청단체 현지조사 |
| 시·군-도,중간지원기관 |
| ~ 4.28 까지 |
▪ 시·군 적격검토 및 적격자 추천, 道 심사자료 제출(시군 → 도) | 시·군 | |||||
| ↓ |
| ↓ |
| ↓ | |
| ▪ 도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적격자 추천(도 → 행자부) |
| 경기도 |
| ~ 5.26 까지 | |
| ↓ |
| ↓ |
| ↓ | |
| ▪ 행자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최종결정 |
| 행정자치부 |
| 6월중 | |
|
|
|
|
|
|
|
사업 추진 |
| ▪ 사업시행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 시·군-마을기업 |
| 약정체결~12.31 |
|
|
|
|
|
|
|
점검 · 평가 |
| ▪ 분기별 현장점검 및 결과 제출
▪ 마을기업 결과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 마을기업 재무제표 제출 |
| 시·군 → 경기도
마을기업 → 시·군 |
| 익월 10일 이내
’18.1월
‘18.3월 |
Ⅳ |
| 신청방법 |
1. 접수기간 : 2017. 2. 24(금) ~ 2017. 4. 7(금) 16: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2.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수처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수원시 | 지속가능과 | 228-2354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073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4972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462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19 |
용인시 | 자치협력과 | 324-2278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3310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67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8045-5120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1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354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2284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 담당관 | 369-6057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940-5071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92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6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980-2266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587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1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678-2252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
|
|
3.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공통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 ④법인등기부등본,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교육확인서(설립전교육 및 전문교육)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 2차 지원 신청의 경우
- 공통서류와 함께, ⑧실적보고서(서식4), ⑨정산보고서(서식5),
⑩재무제표 추가 제출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4. 결과통보 : 소재지 관할 시․군에 결과 통보
5. 유의사항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 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기업 신청서는 반려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시·군) 및 참석 브리핑, 현장실사(도 심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함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자치부)」에 의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로 문의
Ⅴ |
| 문의처 |
1. 마을기업 담당부서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구분 | 부서 | 전화번호 |
경기도 | 따복공동체지원단 | 8008-3583 | 오산시 | 지역경제과 | 8036-7583 |
수원시 | 지속가능과 | 228-2354 | 하남시 | 기업지원과 | 790-5073 |
성남시 | 일자리창출과 | 729-4972 | 의왕시 | 기업지원과 | 345-2462 |
부천시 | 일자리경제과 | 032-625-2702 | 여주시 | 지역경제과 | 887-2019 |
용인시 | 자치협력과 | 324-2278 | 양평군 | 특화도시개발과 | 770-2283 |
안산시 | 일자리정책과 | 481-3310 | 과천시 | 주민생활지원실 | 02-3677-2867 |
안양시 | 경제정책과 | 8045-5120 | 고양시 | 일자리창출과 | 8075-3717 |
평택시 | 일자리경제과 | 8024-3522 | 남양주시 | 창조경제과 | 590-8906 |
시흥시 | 주민자치과 | 310-3542 | 의정부시 | 지역경제과 | 828-2284 |
화성시 | 사회적공동체담당관 | 369-6057 | 파주시 | 지역경제과 | 940-5071 |
광명시 | 일자리창출과 | 02-2680-2269 | 구리시 | 산업경제과 | 550-2599 |
군포시 | 지역경제과 | 390-0355 | 양주시 | 지역경제과 | 8082-6092 |
광주시 | 기업지원과 | 760-2105 | 포천시 | 지역경제과 | 538-2286 |
김포시 | 경제진흥과 | 980-2266 | 동두천시 | 지역경제과 | 860-2366 |
이천시 | 기업지원과 | 644-2587 | 가평군 | 경제과 | 580-2951 |
안성시 | 사회복지과 | 678-2252 | 연천군 | 지역경제과 | 839-2285 |
2. 마을기업 지원기관
기관명 | 연락처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남부)1522-0561 (북부)1522-05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