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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독일, 법적 시간당 최저임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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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4-01 | 국가 | 독일 | 작성자 | 백요한(프랑크푸르트무역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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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적 시간당 최저임금 발표 - 최초로 법적 최저임금 8.50유로 지정 - - 201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독일 전역 8.50유로 도입 예정 -
□ 독일 최저임금
○ 최초의 법적으로 보장된 시간당 최저 임금 - 독일에서 법적인 시간당 최저 임금은 없었으며 단지 이론적으로 연구만 있었음. - 일반적으로 구서독 지역의 시간당 임금이 구 동독 지역 임금보다 약 1유로 정도 높았으며 직종별로 상이하게 달랐음. - 그러나 사민당(SPD) 연방노동부 장관 날레스(Andrea Nahles)는 법적 최저 시간 임금을 8.50유로로 지정하였음. - 이번 최저 시간 임금은 2015년부터 독일 전 지역에서 시행이 될 예정이며 약 400만 명이 임금 상승 혜택을 볼 것으로 날레스 장관은 밝힘.
독일 산업별 최저임금 수준 비교
자료: http://www.lohn-info.de
○ 연도별 시간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 2013년 기준 시간당 8.50 유로 이하를 받는 비율은 전체 산업에서 약 10%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0년 16%보다 감소한 수치임. - 그 외 8.50~9.99유로의 시간 임금을 받고 있는 산업 인구는 전체의 약 10%로 실질적으로 시간당 10유로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비율은 약 80%임. - 산업별로는 농업 분야의 100%, 플로리스트의 87%, 호텔 및 숙박계의 21%가 가 8.50유로 이하를 받고 있음.
독일 연도별 임금 비율 자료원: WSI
○ 최저임금 미적용 대상 - 이번에 법으로 지정된 독일 시간당 최저 임금 8.50유로는 만 18세 미만은 적용이 되지 않음. - 그러나 독일 상공회의소(DIHK)에 따르면 18세 미만부터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약 45%에 해당됨. - 따라서 18세 미만의 직업 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사실상 실제 법률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높음. - 이에 따라 독일 상공회의소 및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연령을 18세 이상이 아닌 21~23세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인턴 학생의 경우에도 시간당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아 많은 인턴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 적용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이번 독일 최저임금 도입으로 일부 불균형이 없어지고 평등하고 체계적인 임금 체계가 정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됨. - 부당하게 적은 임금으로 받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많은 업계의 반발과 부작용이 예상됨.
○ 특히 지역별 생활 물가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 임금 도입은 고용주에게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예상이 높음. -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는 이번 최저 임금 지정으로 일제히 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음. - 최저임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것으로 전망되는 미용사의 경우 헤어 커트 가격 상승으로 고객 수요 감소가 전망이 되고 있음.
자료원: Handelsblatt 및 코트라 자체정보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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