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술원 포럼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너무 나간 것… 그래서 민심 폭발”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목사)은 17일 양재횃불트리니티 화평홀에서 ‘한국의 민주정치, 법치, 한국기독교’라는 주제로 제107회 월례포럼을 개최했다.
김영훈 박사(전 숭실대 법대)는 발제자로 나서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이고 그 선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관은 오로지 계엄 해제권이 있는 국회”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기관인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1979년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또 “영국의 경우 1947년 제정된 국왕소추법에 의해 국왕은 소추될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Luther v Borden 사건(1849) 이래 정치적 문제가 동시에 법적 문제로서 성격을 띠고 있을지라도 법원이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판례를 통해 확립됐다. 독일의 경우 2차대전 이후 계엄의 통치행위설이 지배적인 학설”이라고 전했다.
제성호 박사(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12.3 비상계엄과 법치주의’라는 논평에서 “형법 제87조(내란)에 따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번 12.3 비상계엄의 경우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우파 진영은 국헌 회복이나 국헌 수호 차원에서 불가피한 계엄이었다고 본다. 오히려 이들은 국회의 과도한 탄핵 남발 및 예산 삭감 등 정부의 합법적 기능 무력화 조치를 ‘입법 독재’ 혹은 ‘입법 내란’으로 규정해 비상계엄을 유도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우파 진영은 배치된 경찰력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나 국회 직원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출동한 계엄군도 국회의 권능 행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제 박사는 “좌파 진영은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병력 동원이 폭동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우파 진영은 소란이나 소동에 불과하다고 본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2015년 대법원 판례는 내란죄에서 폭동을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우파 진영은 30여 명의 군인이 국회 출입을 잠깐 통제한 것은 폭동이 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강조한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사전에 내란을 예고하고 내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다며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또 폭동이 아닌 질서유지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제 박사는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거대 야당이 다수의 위헌적 법률을 제정하고, 감사원장·국무위원 등 행정부 공무원 탄핵을 무려 29회나 밀어붙임으로써 대통령을 압박하고 정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믿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머물러 다수의 입법권 폭주를 했던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회의 독주, 전횡도 적절히 통제돼야 한다. 국회는 또한 자율권을 발휘해 정치의 사법화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법원도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
김영한 박사(숭실대 명예교수)는 “허영, 이인호, 이호선 등 헌법학자들에 의하면 비상계엄은 외교권·사면권과 같이 사법대상에 벗어난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한”이라고 했고,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통령의 과잉 국가 긴급권 행사에 대해 내란죄로 처벌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지적했다.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체포영장 발부는) 너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기소도 안 된 대통령을 완전히 죄인 취급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으며, 거대 야당이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래서 민심이 폭발적으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언론인홀리클럽 공동취재단